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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쌍용차 해고부당판결 ‘환영’

  • 사회
  • 입력 2014.02.10 11:30
  • 수정 2014.02.10 14:36
  • 댓글 0

10일 논평…“쟁점 상당부분 해소”
쌍용자동차에 법원결정 수용 요구
“정부는 구속자 석방해야” 촉구도

서울 고등 법원이 쌍용자동차의 노동자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 스님)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동위는 2월10일 논평을 내고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정리해고 필요성의 입증을 사용자 측에 물은 것은 의미가 있다”며 “그간 논란이 됐던 주요 쟁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 2부는 2월7일, 2009년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당한 노동자 153명이 제기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해고 부당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리해고의 실질적인 요건을 분명히 갖추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유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또 노조가 처음부터 정리해고의 부당성으로 주장해온 회계장부의 부실성도 인정했다.

노동위는 “법정에서 해고노동자들이 흘린 눈물은 죽어간 24명 동료 노동자, 극심한 경제난 속에 5년째 떠돌아다니고 있는 동료들, 경찰에게 빼앗긴 대한문 분향소, 분향소를 지키려다 구속된 김정우 지부장, 5년 전 파업당시의 악몽이 합해진 통한의 눈물”이라며 “지난 5년간 정리해고가 남긴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위는 “쌍용자동차 문제는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회사 측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겠다는 자세를 버리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국민의 신뢰는 올라갈 것이고 경영정상화도 빨리질 것”고 주장했다.

이어 “쌍용자동차 문제는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며 “우리사회 전체의 아픔이었고 숙제였고 비극이었기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쌍용자동차 해고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에 김정우 지부장의 석방을 요구했다. 노동위는 “해고무효 판결에 맞춰 대한문 분향소를 지켜려다 구속된 김정우 지부장의 석방조치를 정부가 내려주기를 호소한다”며 “소모적인 논쟁으로 가지 말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노동위는 “5년간 길거리에서 헤매던 노동자들이 자동차 생산현장에서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투자임을 회사는 알아야 한다”며 “노동위원회도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연대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233호 / 2014년 2월 1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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