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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사찰의 재산처분행위

O사찰 주지 A스님은 농협중앙회와 주식회사 B, 개인 C에게 돈을 빌리며 O사찰 소유 부동산 2필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를 A스님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했다. 그러나 A스님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진행하며 O사찰 소속 종단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그러던 중 A스님은 빌린 돈을 기한 내 갚지 못했고,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채권자들은 근저당권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O사찰 소유 부동산 2필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했다.

그 결과 D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고,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는 서울 성북구 소재 한 건물을 증여받아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 건물의 일부가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상태였다.

전통사찰 부동산 매각은
관할청 허가 필요하지만
일반사찰은 주지의 책임

이에 대해 O사찰은 “경매 처분된 부동산은 사찰의 유일한 재산으로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만큼 당국의 허가나 법원의 경매절차를 밟아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무효이고, 임의경매의 전제가 되는 근저당권설정 자체가 A스님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만큼 원인무효에 해당된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O사찰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만큼, 사찰 부동산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 소유권도 O사찰에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에서 O사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사찰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는 만큼 사찰의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며 “O사찰 주지인 A스님이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절차를 위배했더라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사찰의 경우 전통사찰과는 달리 사찰재산의 처분과 관련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법령이 없다”며 “일반사찰의 사찰재산이 처분됨으로써 사찰의 목적인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사찰재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행위는 무효가 아니다”고 1심 판결을 취소했다.

O사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구 불교재산관리법이 사찰 소유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대해 허가를 요하도록 한 것과 달리, 전통사찰보존법은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된 사찰 경내지에 한해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규제를 축소했다”며 “이 규정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되지 않은 일반사찰은 그 처분행위에 관할청의 허가가 없었다거나 그 처분대상 부동산이 사찰의 기본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뤄진 행위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이를 이유로 사찰 목적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사찰 자체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동산 처분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사찰의 재산처분이 종단의 종헌·종법에 따라 총무원장의 승인과 총무원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는 종단 내부의 절차일 뿐 내부절차를 위배했다고 사찰재산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전통사찰이 아닌 일반사찰의 경우 구 불교재산관리법의 폐지로 관할관청의 허가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김경규 법무법인 나라 구성원변호사 humanleft@nalalaw.co.kr
 

[1237호 / 2014년 3월 1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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