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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지의 사찰재산 처분행위

한국불교태고종 OO사 주지 A스님은 2004년 1월 신도회장 B씨에게 OO사 소유의 임야를 양도했다.

이에 대해 태고종은 “종헌·종법에 따라 사찰재산을 처분할 경우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A스님을 배임죄로 고소했다.

검찰 역시 “A스님은 태고종 소속 승려로서 태고종의 종법과 사찰법에 따라 사찰재산을 처분할 경우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배해 임의로 신도회장 B씨와 OO사 소유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며 “이에 따라 A스님은 부동산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자 태고종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끼쳤다”면서 배임죄를 적용해 법원에 기소했다.

종단의 종법으로 총무원
승인을 요구했다고 해도
재산 종단 소유 증빙없인
처분 등 행위 제재불가능

이와 관련 A스님은 “OO사 임야의 소유권은 태고종이 아니라 태고종 소속 OO사에 있다”며 “OO사 소유 임야와 관련해 태고종은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신도회장 B씨는 OO사와 관련해 많은 금액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어 채무변제조로 해당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이라며 “이는 임무위배행위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OO사에 어떠한 손해도 입히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사건의 임야는 태고종에 소유권이 있다”며 A스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스님은 “태고종의 고소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한 것일 뿐 아니라 배임죄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오해에 따른 결과”라며 “더욱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결정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즉각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A스님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떠한 사찰이 물적 요소인 불당 등의 사찰재산을 가지고 있고 인적 요소인 주지를 비롯한 승려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재산을 개인이 아닌 사찰에 귀속시켰으며 사찰 자체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을 때만 독립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OO사는 사찰재산에 대해 사찰명의로 등기했으나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해 당사자능력이 없는 개인사찰에 불과했고, OO사가 태고종 소속 사찰로 등록된 때에도 개인사찰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사찰 건물의 퇴락 등에 따라 창건주 등 상속인들의 동의 아래 사찰 재창건을 위한 신도회가 구성되고 신도회의 지지를 받은 A스님이 OO사를 태고종 소속 사찰로 등록하면서 사찰재산도 ‘OO사’에서 ‘태고종 OO사’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태고종단으로부터 주지 임명을 받은 A스님이 신도회와 함께 퇴락한 종전의 사찰건물을 헐고 새로운 사찰건물을 축조해 ‘태고종 OO사’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게 됐고, 그 무렵부터 OO사는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었다”며 “이에 OO사찰 소유의 임야는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인 OO사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OO사 소유 임야가 태고종의 소유임을 전제로 A스님이 태고종의 재산에 관한 사무 처리자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였다는 공소사실은 OO사 소유의 임야가 태고종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경규 법무법인 나라 구성원변호사 humanleft@nalalaw.co.kr

[1239호 / 2014년 4월 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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