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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사찰방재 추가업체 선정 부실 의혹

  • 교학
  • 입력 2014.04.04 16:23
  • 수정 2014.04.04 21:16
  • 댓글 5

문화부, 지난해 5개 업체 선정
3년 평균매출 30억 규정 불구
시그마전자만 5년 평균 인정
자본 규모 10억 맞추기 위해
공모 무렵에 4억이나 증자
직원수 부풀려…건보확인 필요
설립연도 미달 등 대기업도 탈락

조계종이 지난해 전통사찰 방재예측시스템 추가업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업체를 선정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심사과정에서 탈락된 업체들이 이를 문제 삼을 경우 조계종의 위상과 대외적인 신뢰도 훼손은 물론 방재사업 자체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

조계종은 지난해 5월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인증업체 공모를 공시했다. 당시 조계종은 양질의 방재시스템 설치와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목표로 불자기업, 자본금 10억원, 회사설립 후 10년 이상, 3년 평균 30억원 매출, 상시 종업원 수 20인 이상 기업 등이 자격요건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을 비롯한 관련 업체 45개가 공모에 참여했고, 조계종은 서류 심사, 현장실사, 실무위원회 회의, 업체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10월25일 기존의 새턴정보통신과 파슨텍 이외에 누리텔레콤, 투윈스컴, 토페스, 시그마전자, 넥스파시스템 등 5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최근 인증업체 선정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가 최종 인증업체로 선정된 업체들의 매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주)시그마전자는 당초 조계종이 제시한 자격요건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그마전자가 조계종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업체는 최근 3년 간 매출 평균이 21억원에 그쳤다. 다만 2008년 49억원, 2009년 44억원, 2010년 17억원, 2011년 24억원, 2012년 22억원 등 5년을 평균할 경우 매출액이 31억원이다. 조계종이 제시한 최근 3년 간 평균 매출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규모인 셈이다. 업체 심사과정에 대한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심사 당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업체 측이 ‘최근 3년간’이라고 명확히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5년 평균도 인정해야 한다고 항의했었다”며 “심사 원칙을 지키되 가급적 참여의 문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그마전자 관계자도 “공모 조건에 최근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최근 3년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는 힘들다. 조계종 공모사업에 참여했던 다른 업체 관계자는 “정부조달입찰을 비롯한 모든 경우에 ‘3년간 평균 매출’은 ‘최근 3년’을 의미하지 과거로 소급하는 사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계종 종단 법무팀장을 역임한 변호사도 “‘최근’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최근’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종단에서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방재사업에 공모한 업체 중에는 ‘회사 설립 후 10년 이상 기업’이라는 공모기준에 몇 개월이 부족해 탈락한 회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정성 논란이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조계종이 전통사찰 방재사업 추가인증업체 선정을 진행하던 2013년 7월17일 당시 리쿠르트에 게재된 시그마전자 기업정보 최종 업데이트 자료. 시그마전자는 이곳에서 종업원 수가 7명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조계종의 자격요건인 '상시 종업원수 20명 이상'이란 기준에도 어긋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다.

더욱이 시그마전자는 다른 인증업체에 비해 자본 규모도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조계종이 추가업체 공모 무렵인 지난해 5월, 4억원을 증자해 10억원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직원 수도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특히 추가인증업체 선정이 진행되던 지난해 7월17일 당시 리쿠르트에 게재한 시그마전자 기업정보 최종 업데이트 자료에 따르면 7명의 직원이 재직 중으로 소개했다. 따라서 ‘상시 종업원수 20명 이상’의 자격기준을 맞추기 위해 급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시그마전자 측은 “전체 직원이 아니라 제조업 등 일부 부서 직원”이라고 해명했지만 통상적으로 기업정보에 전체 직원수를 명시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낮다. 따라서 시그마전자는 이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명단을 종단에 제출해야 한다는 견해들이 많다.

조계종이 2012년 사찰방재예측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한 이후 여러 사찰들이 종령을 어겨가며 영세업체에 사업을 의뢰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증업체 선정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1240호 / 2014년 4월 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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