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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규사찰의 주지 권한

OO사는 비구승과 대처승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사찰이다. OO사를 둘러싼 분규가 계속되자 당시 주무장관은 OO사를 분규사찰로 규정하고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해당 지역 군수를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군수는 OO사의 재산관리인으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하게 됐고, 그 효력은 지금까지 유효하다.

OO사의 부동산은 1971년 12월8일 OO사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으나, 일주일 후 ‘한국불교태고종 OO사’로 등기가 변경됐다. 이후 OO사의 부동산은 1972년 9월 ‘대한불교조계종 OO사’로 또다시 소유주가 변경됐다. 이와 관련 태고종은 OO사를 점유하며 종교의식 등을 진행해왔고, 조계종은 사찰에 대한 관리 소홀과 교리상의 이유를 내세워 OO사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급기야 1988년 2월 조계종 소속 스님 35명이 OO사에 들어가 응향각, 설전당, 대웅전 등을 점거하다 12시간 만에 퇴거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장관이 재산관리인 임명
해임때까지 법률상 권한
종교활동도 승인에 포함

이런 가운데 조계종으로부터 OO사 주지로 임명된 A스님은 “태고종과 태고종 소속 스님들이 OO사를 불법점거하면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직무집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특히 A스님은 “현재 문화재들이 유실되고 관리 소홀로 인해 OO사가 쇠락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며 “사찰건물에 대한 관리와 수행·종교의식 집행, 신도 교화 등 주지로서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태고종 및 태고종 소속 스님들이 방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심법원은 “A스님이 1998년 10월 조계종으로부터 ‘대한불교조계종 OO사 주지’로 임명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주무장관이 OO사를 분규사찰로 지정했고, 재산관리인을 임명했다면 재산관리에 속하는 권한은 임명된 재산관리인에게 있으며, 재산관리인에서 해임될 때까지 권한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OO사는 시장이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아직 해임된 바가 없는 만큼 A스님은 OO사에 대해 대표권 내지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OO사 건물에 대한 출입 및 지주할 법률상 권리가 없다”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조계종 소속 주지인 A스님은 대법원까지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사찰의 주지에게 사찰 경내에 진입하거나 사찰건물에 출입·지주할 법률상 권리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부적절하다”면서도 “A스님이 즉시 사찰 경내지나 경내 건물에서 종교적인 업무를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재산관리에 관한 세속적 사무에 한정되며, 재산관리인이 임명돼 있더라도 사찰의 주지는 사찰에 출입·지주하면서 종교적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며 “다만 OO사는 분규로 인해 재산관리인이 임명됐고 그 재산관리인은 임명 당시의 현상을 존중해 태고종 스님들의 종교활동을 용인하는 한편, 조계종 스님들의 종교활동을 배제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스님은 태고종 등을 상대로 자신이 적법한 주지라는 점에 대해 확인을 구하거나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자신이 적법한 주지임을 주장·입증해 종교적 직무수행을 위한 사찰일을 요청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재산관리인의 승인 하에 사찰 내 종교적 직무수행만 가능할 뿐 태고종 등을 상대로 자신의 종교활동을 용인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거나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방지하기 위해 A스님이 즉시 OO사에서 종교적 업무를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규 법무법인 나라 구성원변호사 humanleft@nalalaw.co.kr

[1241호 / 2014년 4월 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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