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사찰 주위토지통행권 인정여부

A스님은 2009년 7월 B로부터 O사찰과 O사찰이 위치한 토지를 매입해 사찰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왔다. O사찰은 1979년 신축된 것으로, 신축 당시 O사찰은 사실상 진입로가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누구에 의해 처음 개설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웃한 토지를 통해 공공도로와 연결되는 폭 3m 규모의 길은 생겼고, 1990년 무렵 사찰을 방문하는 신도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시멘트포장이 이뤄졌다. 현재 이 진입로는 도보나 차량을 이용해 공공도로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진입로 없어 개설한 길은
타인 소유 토지 침범해도
‘토지통행권’ 인정 용인

그러던 어느 날 O사찰이 진입로로 사용하는 토지의 소유주인 B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O사찰과 A스님이 개인 소유의 진입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도로를 개설한 다음 통행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진입로에 대한 원상복구와 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A스님이 지급해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A스님은 “O사찰은 이 진입로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므로 B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O사찰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과 그 통행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소를 구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떠한 토지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공도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해 도로로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스님의 주위토지통행권 주장과 관련해 사찰 진입을 위한 범위를 살펴본 결과 사찰부지에서 공공도로로 통하는 통행로는 이 사건 진입로가 유일하다”며 “더욱이 이 진입로는 경사가 심하고 굴곡진 부분이 많으며 그 거리도 상당해 사찰에 예불 등을 위해 방문하는 신도나 방문객,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노인, 어린이들이 도보로 통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인력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사찰운영과 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비품, 자재 등을 운반하는 것도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B는 이 사건 임야에 친환경 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 진입로에 차량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수목원 조정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진입로가 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차량의 통행을 허용하더라도 그로 인해 B가 임야를 이용하는데 있어 심각한 피해를 입으리라 볼 수 없고, 진입로의 폭이 대략 3m 가량으로 차량 통행을 허용할 필요가 있고 판단되는 이상 도로의 폭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O사찰과 A스님은 이 진입로를 도보 및 차량 등 기타 운송수단의 통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행할 권리가 있다”며 “사찰의 통행로로서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해 피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B는 변론종결일까지 A스님의 차량, 기타 운송수단의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판결로써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도보, 차량 기타 운송수단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B가 제기한 이 사건 진입로의 원상복구 청구에 대해서는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에 인해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부분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김경규 법무법인 나라 구성원변호사 humanleft@nalalaw.co.kr
 

[1245호 / 2014년 5월 2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 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