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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사법의 재산권 침해 여부

A는 2008년 9월 OO사를 상대로 건축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A는 이 판결을 근거로 OO사 소유의 법당 등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11월 강제경매개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OO사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원의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전사법 제14조에 따라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취소됐다.

현행법상 전통사찰에
대해 압류 금지한 것은
전통문화유산의 손상을
우려해서 내려진 조치
공익성이 상당하기에
헌법상 권한 침해 없다

전사법 제14조(전법용 건물 등의 압류금지)에는 “전통사찰의 소유로서 전법(傳法)에 제공되는 경내지의 건조물과 토지는 저당권이나 그 밖의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또는 파산한 경우 이외에는 제4조에 따른 등록 후에 발생한 사법(私法)상의 금전 채권으로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A는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재산권 실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압류금지는 특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전사법 제14조는 전통사찰 소유의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압류를 금지하고 있어 전통사찰 채권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전사법 제14조는 다른 종교단체의 재산과는 달리 불교 전통사찰 소유의 재산만을 압류금지재산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A의 평등권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A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A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전사법 제14조는 전통사찰과 그에 속하는 전통문화유산이 경매 등을 통해 전전양도돼 문화재적 가치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압류를 금지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통사찰 등록 전에 발생한 사법상 채권으로 전통사찰 소유의 전법(傳法)에 제공되는 경내지의 건조물 등을 압류하는 것이 금지돼 압류금지의 범위가 한정돼 있는 등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민족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은 한 번 훼손되면 그 회복 자체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그 훼손 가능성을 방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상당해 법익균형성도 갖췄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나아가 전사법 제14조는 ‘전통사찰의 일반 채권자’를 ‘기타의 일반 채권자’, ‘전통사찰의 담보물권부 채권자’ 및 ‘전통사찰의 파산 채권자’와 차별취급하고 있으나, 이는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헌의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함께 담보 제공의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전통사찰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는 것이 일을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파산의 경우 법원이 파산 신청의 원인 유무 등에 대해 조사한 후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의 감독을 받은 파산관재인이 환가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전통사찰의 소유로서 전법(傳法)에 제공되는 경내지의 건조물과 토지에 관해 저당권이나 그 밖의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또는 파산한 경우 외에는 전통사찰의 등록 후에 발생한 사법(私法)상의 금전채권으로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전통사찰보존법 제14조는 A의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김경규 법무법인 나라 구성원변호사 humanleft@nalalaw.co.kr

[1247호 / 2014년 6월 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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