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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통사찰 동산의 선의취득 대상 여부

OO사는 1664년경 만들어진 시루를 떡을 찌는 용도로 사용하다 1970년 이후 사용하지 않고 창고인 ‘행당’에 보관했다. 그러던 1994년 행당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던 A에게 보수공사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를 의뢰했고, A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대가로 이 시루를 받았다.

이후 A는 고미술품 및 골동품 수집업체를 운영하는 B에게 이 시루를 350만원에 매도했다. B는 문화재매입(매도)대장에 이 시루의 매입사실을 기재했고, 부산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문화재매입(매도)대장에 대한 검인을 받았다. B는 골동품상을 운영하는 C에게 이 시루를 1000만원에 매도하였고, C는 자신의 처제인 D에게 이 시루를 다시 매도했다.

문화재는 거래 불가능
전통사찰 동산의 경우
관할청 허가받으면 가능

한편 부산광역시는 2000년 1월 조례에 따라 ‘부산시립박물관 유물구입 계획’을 수립하고 일반인으로부터 유물을 접수받았다. 이때 D는 부산시에 ‘유물명칭: 동제(銅製) 시루 2점, 요구액 1억5000만원’ 등이 기재된 유물매도신청서를 제출했다. 부산시는 2000년 3월 D로부터 유물가치평가를 위해 이 시루를 인도받았고, 2000년 4월 유물구입자체평가회의를 거쳐 이 시루가 청동으로 제작된 대형 시루로 표면에 제작연대, 제작장소, 중량, 시주자명단 등이 새겨져 있어 학술적·연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2000년 6월 문화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시루에 대한 매입금액을 1억3000만원으로 결정했고, 대형 시루 1점은 부산시립박물관 상설전시실에 전시해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또 2001년 5월 시루를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46호로 지정했다.

이즈음 언론에서는 이 시루를 비롯해 OO사 유물 일부가 도난당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재 수집가들에게 매도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접한 OO사는 “이 시루는 도난당한 것이로 시루에 대한 처분행위는 무효일 뿐 아니라 전통사찰의 동산인 시루의 양도에 관할관청의 허가가 없어 처분행위 역시 무효”라며 법원에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선의취득 및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시루의 소유권이 부산시에 있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OO사의 청구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법원은 “선의취득은 거래안전과 양도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유문화재처럼 사회적 관점에서 양도가 금지돼 양수인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닌 이상 전통사찰의 동산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만 있을 뿐 선의취득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통사찰 동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금지하는 법령상의 아무런 제한이 없는 이상 시효취득의 대상도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취득해 보존·관리하고 있는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46호 ‘OO사명유제시루’에 대해 OO사가 소유권자로서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제반 사정상 시루를 도난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시루를 사용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방치해 오다 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가 적법한 유물취득절차를 통해 시루를 매수하고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으므로 시루를 양수해 선의로 점유하였음이 인정된다”며 “또한 시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도난품인지에 대해 확인을 하는 등 시루를 매수하면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산시는 시루를 선의취득한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시루를 매수해 점유하면서 과실이 있더라도 점유를 개시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루를 시효취득해 소유권이 부산시에 있다”고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규 법무법인 나라 구성원변호사 humanleft@nalalaw.co.kr
 

[1249호 / 2014년 6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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