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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명칭 사용 금지

사단법인 한국불교OO종은 불교교리 등을 홍보하고 언론·출판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민법에 따라 2012년 4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이어 2012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마쳤다. 한편, A스님은 한국불교OO종 △△사를 운영하며 △△사 입구에 ‘사단법인 한국불교OO종총본산’이라는 간판을 설치했다. A스님은 또 2013년 9월 불교계 신문에 ‘사단법인 한국불교OO종’ 명칭을 사용해 분한신고 공고를 하는 등 ‘사단법인 한국불교OO종’이라는 명칭을 계속해 사용했다.

이에 대해 한국불교OO종은 “‘사단법인 한국불교OO종’이라는 명칭으로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고, 설립등기를 마친 사단법인으로서 법인명칭에 대해 독점적·배타적 사용권을 가진다”며 A스님의 법인명칭 사용금지와 A스님 소유의 △△사에 설치된 ‘사단법인 한국불교OO종총본산’이라는 간판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비영리법인의 명칭은
상호 아니라 영업보호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독점적 사용권 불인정

우선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 명칭의 일반적 전용권 인정여부에 대해 살펴보자. 법인의 명칭이 상법상 ‘상호’에 해당할 경우 상법 제23조 규정에 의해 상호전용권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를 침해하는 상호의 사용금지 등을 구할 수 있다. 또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일정한 요건 하에 명칭의 사용금지를 구할 수 있을 뿐 모든 법인의 명칭에 관해 그 전속적인 사용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법률규정은 어느 곳에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법인이 자신의 명칭을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결사의 자유에 근거한 자율적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연인 또는 법인의 성명권(명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자신의 성명을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립법인의 경우 영리법인과 달라서 그 명칭의 선사용자 또는 선등기자에게 명칭의 독점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인격권에 근거한 명칭사용금지 청구인정여부를 살펴보면 한국불교OO종과 같은 비영리법인은 그 명칭과 관련되는 인격적 이익을 가지고 있고, 그 명칭이 그 종교단체를 상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명칭을 모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때문에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위법하게 명칭을 모용당하였을 때에는 손해의 배상뿐만 아니라 침해행위의 금지도 요구할 수 있겠다. 그러나 종교단체의 성격상 다른 종교단체와는 식별될 수 있도록 그 교의를 간결하게 나타내는 말을 명칭에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고, 어떤 종교단체의 명칭 보호는 다른 종교단체의 명칭 사용을 제약한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한국불교OO종은 1992년경 초대 종정인 B스님에 의해 창종된 이래 불교계에서 널리 사용되던 명칭이고, 원고 법인 설립 이전부터 전국 여러 사찰에서 한국불교OO종이라는 명칭으로 등기를 마쳤다. 또 A스님은 창종 단계부터 관여했고 2000년 8월 △△사를 사단법인 한국불교OO종 사찰로 등록했다.

더욱이 한국불교OO종은 문제를 제기한 법인의 등록 이전부터 이미 ‘사단법인 한국불교OO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다.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 법원역시 “한국불교OO종의 명칭이 A스님에 의해 위법하게 모용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제기한 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경규 법무법인 나라 구성원변호사 humanleft@nalalaw.co.kr
 

[1251호 / 2014년 7월 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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