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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횡령의혹 영담 스님 재수사하라”

  • 교계
  • 입력 2014.07.07 15:01
  • 댓글 2

서울고검이 ‘불교방송 공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이사장 영담 스님에 대해 부천지청에 다시 수사할 것을 명령했다. 서울고검은 전영신 불교방송 노조위원장 등이 전 이사장 영담 스님 등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항고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 6월17일 재기수사처분을 내렸다. 재기수사처분은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급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하는 명령이다.

부천지청에 재기 수사 명령
뮤지컬원효 3억원 횡령혐의
경기문화재단 “3억 정산요구”
정산못하면 법적책임 불가피
이사회 결과따라 파장 클 듯

서울고검은 뮤지컬 원효 사업과 관련해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받은 3억 원이 영담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중불교협회로 흘러간 것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뮤지컬 원효 사업과 관련한 영담 스님의 횡령의혹이 사실로 드러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논란이 된 뮤지컬 원효는 지난 2010년 불교방송이 MBC와 기획사 MMCT 등과 공동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한 사업이었다. 총 제작비는 32억원으로 이 가운데 불교방송이 절반에 해당하는 16억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당시 불교방송은 불교계로선 첫 상업뮤지컬이라는 점을 내세워 큰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했다. 이런 까닭에 영담 스님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중불교협회를 통해 불교방송과 투자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16억여 원의 돈을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방송과 한중불교협회가 2010년 7월경 맺은 계약에 따르면 한중불교협회는 불교방송이 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투자금 일체를 부담하기로 하고, 불교방송은 정산 후 배분되는 투자금 및 수익을 한중불교협회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듬해 4월부터 막을 올린 뮤지컬 원효는 예상과 달리 큰 성과를 올리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중불교협회 이사장 영담 스님으로선 투자금 회수에 부담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불교방송은 2011년 6월경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엄기영)으로부터 ‘경기도 불교연구·활용 사업’ 명목으로 3억 원을 지원받았다. 영담 스님은 “이 돈은 ‘원효’ 사업에 대한 협찬금”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더라도 불교방송과 한중불교협회가 맺은 약정에 따르면 이 돈 역시 불교방송에 적립돼야 했다.

그러나 불교방송은 ‘원효’ 폐막을 며칠 앞둔 2011년 7월경 한중불교협회와 체결한 투자약정 계약을 변경했다. 특히 변경계약서에서 “양자는 협찬금 마련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를 통해 조성한 협찬금은 불교방송의 수입으로 한다”는 기존 계약 내용을 삭제했다. 그리곤 경기문화재단에서 받은 3억 원을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불교방송 계좌에 빼내 한중불교협회로 넘겼다. 당시 영담 스님이 불교방송과 한중불교협회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담 스님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불교방송 노조는 지난해 3월 영담 스님과 그 측근 박모씨를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부천지청은 이에 대한 조사결과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불교방송 노조는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고검은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문화재단은 최근 불교방송에 내용증명을 발송, “2011년 ‘경기도 불교연구·활용사업’ 명목으로 지원받은 3억 원에 대해 6월23일까지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연구 성과물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문에 따르면 ‘경기도 불교 연구 및 활용사업’은 경기도 불교문화재의 집성과 방송을 위한 콘텐츠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불교문화관광 상품개발 효과를 기대하고, 경기 불교문화유산 조사연구에 따른 도록 발간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2011년 6월 불교방송에 3억 원이 지원됐다.

이에 따라 영담 스님은 불교방송이 경기문화재단과 불교문화재 콘텐츠 개발을 위해 책정된 특별사업비를 임의대로 한중불교협회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사게 됐다. 특히 서울고검이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받은 3억 원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는 점에서 법적책임을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불교방송이 경기문화재단으로 받은 3억 원을 정산하기란 쉽지 않다. 이럴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불교방송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불교방송 측은 영담 스님에게 공문을 보내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받은 3억 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252호 / 2014년 7월 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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