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다가야 ‘땅밟기’ 증오방지법이 대안”

  • 교계
  • 입력 2014.07.17 12:29
  • 댓글 3

불교계 13개 시민사회단체, 17일 성명… “몰지각한 선교 국제 망신”비판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처님의 깨달음 성지 인도 부다가야 마하보디사원에서 찬송가를 부른 몰지각한 선교행위를 규탄하며 증오방지법 입법화를 촉구했다.

13개 시민사회단체 연대모임인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7월17일 성명에서 “일부 기독교인들의 일명 ‘땅밟기’ 자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전근대적 관행 중지를 주장했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선교를 국가적 망신과 외교적 분쟁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한 불시넷은 “근절되지 않는 ‘땅밝기’ 선교행위를 강제하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시넷은 프랑스 등 서구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인 증오방지법을 예로 들었다. 종교, 인종, 민족 등에 관한 편견과 증오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증오방지법은 프랑스의 경우 개종을 강요하는 행위를 징역형으로 다스리고 있다고 불시넷은 설명했다.

불시넷은 “우리는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종교간 화합과 평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증오방지법 법제화를 국회 등 관계기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하보디사원 찬송가 선교행위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비판을 통해 상대방 종교에 대한 관용의 자세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종교 간 평화화 화홥, 이웃종교에 대한 관용과 존중의 정신을 되새겨 종교가 사회통합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 법제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약자를 공정히 돌보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한 기구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을 비롯해 광주전남불교NGO연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한불교청년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불교환경연대, 붓다의대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에코붓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불교네트워크, (사)좋은벗,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 중이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254호 / 2014년 7월 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 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다음은 성명서 전문.


일부 기독교인들의 몰지각한 선교행위를 규탄하며
- 이웃종교를 존중하는 풍토가 한국사회에 정착되길 기원합니다 -

불교의 성지인 인도 부다가야 마하보디사원 내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는 일명 ‘땅밟기’를 자행한 것에 대해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이하 불시넷)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이웃종교를 존중하는 풍토가 한국사회에 정착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이러한 전근대적 관행을 앞으로 중지할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의 상식 밖의 선교행위는 양심과 정의에 기반해 생활하고 있는 대다수 기독교인들의 종교활동을 폄하하는 행동이며, 사회발전과 우리 주변의 약자를 돕기 위해 노력하는 선한 기독교인들의 명예조차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과도 배치되고, 기독교계 하등의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몰지각한 선교행위는 국가적 망신과 외교적 분쟁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선교행위나 성지순례로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도 책임도 단지 기독교계에 국한되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소수 기독교인에 의한 ‘땅밟기’라는 선교행위는 종립학교인 동국대학교를 비롯 조계사, 봉은사 등 불교의 대표적인 사찰에서 여러 차례 자행되었으며, 그 때마다 불교인들은 물론 국민들 대다수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글프지만, 이제는 이웃종교에 대한 관용과 존중을 강제하기 위한 법령 등 제도적 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미 서구 여러 국가에서는 종교, 인종, 민족 등에 관한 편견과 증오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이른바 증오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개종을 강요하는 행위를 징역형으로 다스리고 있을 정도로 과도한 선교행위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불시넷은 국내 종교 간 화합과 평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증오방지법의 법제화를 국회 등 관계기관에 요구합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비판을 통해 상대방 종교에 대한 관용의 자세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종교사회인 한국사회에서 종교간 평화와 소통은 상대방 종교의 신념과 교리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시작되며 이것이 무너질 경우 우리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 위험성이 있습니다.

종교 간 평화와 화합, 이웃종교에 대한 관용과 존중의 정신을 되새겨 종교가 사회통합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도록 우리 불교시민사회 또한 관련 제도의 법제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불기2558(2014)년 7월 17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