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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단체들 “차별금지법 제정해 훼불행위 근절” 촉구

  • 교계
  • 입력 2014.07.21 11:37
  • 댓글 3

마하보디사원 몰상식 선교 교계반응

부처님 성도성지인 인도 부다가야 마하보디사원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는 일명 ‘땅밟기’를 자행한 것에 대해 불교계가 크게 비판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불교환경연대, 대한불교청년회 등 13개 시민사회단체 연대모임인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7월17일 성명에서 “일부 기독교인들의 일명 ‘땅밟기’ 자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전근대적 관행 중지를 촉구했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선교를 국가적 망신과 외교적 분쟁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한 불시넷은 “근절되지 않는 ‘땅밝기’ 선교행위를 강제하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평위, 개신교계에 지도당부
외국인 스님들 “불쾌한 행동”
“타인 안전까지 위협하는 일”
 
불시넷은 프랑스 등 서구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인 ‘차별금지법’ 또는 ‘증오방지법’을 예로 들었다. 종교, 인종, 민족 등에 관한 편견과 증오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차별금지법은 프랑스의 경우 개종을 강요하는 행위를 징역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불시넷은 “현재 우리는 여러가지 이유로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종교간 화합과 평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차별금지법 법제화를 국회 등 관계기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7월16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연합 등 개신교 단체에 회원교회 및 목사들의 지도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종평위 관계자는 “개신교 단체에 인도 부다가야 마하보디사원 찬송가 훼불사건과 관련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일명 땅밟기로 불리는 훼불행위는 종교간 갈등을 부추길 뿐으로 회원교회와 목사의 지도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스님들도 “불쾌하고 몰상식한 행동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스리랑카 출신의 양주 마하보디사 와치싸라 스님은 “부다가야 성지에서 어떻게 그런 무례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불자들이 교회에서 부처님을 믿으라 하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미얀마선원 산디마 스님은 “한국 기독교인들의 상식 밖 행동이 한국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고 있다”며 “미얀마에서도 한국 기독교인들의 지나친 선교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돼 2011년부터 종교비자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미얀마를 방문했을 때에도 한국인 청년 20여명이 사찰 입구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춤을 추는 모습을 봤다”며 “많은 나라에서 미얀마를 찾고 있지만 이 같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사람들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유일하다”고 불쾌해했다.
 
동두천이주민센터장 우르겐 스님은 “힌두교 국가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스님은 “마하보디사원에서 벌인 무례한 행위에 대해 현지인들이 그 내용을 알았다면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몇 년 전 같은 힌두교 국가인 네팔에서는 한 교회의 선교행위를 참지 못한 힌두교인들이 폭탄테러를 일으킨 사례가 있다.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254호 / 2014년 7월 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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