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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방지·차별금지법 더이상 미룰 일 아니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4.07.21 12:53
  • 수정 2014.07.21 12:54
  • 댓글 0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룬 마하보디사원 내에서 한국인 기독교인들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선교행위를 한 것에 대해 4대 종교 성직자들이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불교를 비롯한 가톨릭과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교의 수행자와 성직자들로 구성된 ‘우리사회 화합과 공존을 염원하는 종교인 모임’은 성명에서 “다른 종교에 대한 무시와 배척은 물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 등 무관용의 문화가 만연되어 있지 않은지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종교평화법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진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은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그 동안 일부 개신교인들의 결례에 대해 참회했다. 그러면서 “무례한 일들로 이웃종교에 상처를 준 것에 목사로서 죄송하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그 동안 이웃 종교에 대한 일부 기독교인들의 훼불 행위나 차별, 선교 강요를 불법행위로 규정해 비판적인 논조의 보도를 지향해 왔다. 명백한 불법 행위임에도 길거리나 지하철,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선교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일부 기독교인들의 경우 무리를 지어 개인 집까지 방문해 교회에 나올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일부이기는 하나 개신교인 공직자들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공공기관 내에서 버젓이 선교행위를 일삼아 개신교 편향논란을 일으킨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선교행위를 명확하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선교강요가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불법으로 여기지 않는 종교인들이 적지 않다는 현실을 반증한다.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 것도 원인이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증오방지법과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종교에 대한 차별과 개종 강요, 종교시설에 대한 테러 및 성적·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억압을 처벌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공약으로 이 같은 법률의 제정을 약속했었다. 종교간 평화와 공존을 위한 증오방지법과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1254호 / 2014년 7월 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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