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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사 원경 스님 ‘돈선거’ 혐의 기소

  • 교계
  • 입력 2014.07.24 11:00
  • 수정 2014.07.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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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지청, 23일 ‘업무방해’ 적용
검찰 “돈 액수 상당해 기소했다”
상대후보 태진 스님도 함께 기소
진각·법용 이어 현직주지론 3번째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이 교구본사주지 선거과정에서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다. 현직 본사주지가 검찰에 기소되면서 마곡사는 또 심각한 내홍에 휩싸일 전망이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7월23일 지난해 7월 교구본사주지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단 9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1인당 500만원씩, 총 4500만원을 건넨 혐의(업무방해)로 현 주지 원경 스님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직 마곡사 주지가 기소된 것은 지난 2006년 진각 스님과 2009년 법용 스님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검찰은 또 상대후보였던 공주 갑사 전 주지 태진 스님도 4530만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경 스님은 지난해 7월 마곡사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앞두고 사형사제관계에 있는 A스님과 B스님을 통해 공주지역 사찰과 식당 등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씩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대 후보로 나선 태진 스님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산중총회 선거인단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본사주지 선출을 목적으로 일체의 금품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조계종 종헌종법을 위반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의무를 위계로써 방해했다”며 “첩보를 통해 인지수사를 벌였으며 현재까지 들어난 액수가 상당해 기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마곡사 현직 주지가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되면서 종단 안팎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마곡사는 2000년대 이후 금품수수와 매관매직 등의 혐의로 현직 주지가 잇따라 법정 구속되면서 종단 안팎에서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지난 2006년 당시 주지였던 진각 스님은 말사 주지 임명대가로 스님들로부터 5억 6000만원을 받고 사찰토지보상금 2000만원과 문화재보수비로 지급된 지자체 보조금 8000만원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돼 이듬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또 지난 2009년 마곡사 주지 법용 스님도 말사 주지 임명대가로 돈을 받아 기소돼 2010년 징역 10월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정황 자료를 찾아내는 등 상당한 자료를 확보해 범죄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마곡사는 또 한 번 현직 주지가 법정 구속되는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고등검찰은 원경 스님이 천안 성불사 주지 당시 공금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공주지청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원경 스님은 돈 선거 혐의와 함께 개인 비리의혹에 대한 조사도 받게 될 전망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255호 / 2014년 7월 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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