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삼화도량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에 대한 총무원의 엄정수사와 직무정지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삼화도량은 7월25일 성명을 통해 “호법부는 원경 스님의 금품살포 엄정 수사하고, 중앙징계위는 면직 또는 직무정지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지난 23일 주지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1인당 500만원씩 총 4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천안 성불사 주지 당시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삼화도량은 “최종 범죄 여부는 재판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검찰이 기소했다는 점에서 원경 스님의 업무방해 혐의는 사실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며 “조계종 호법부는 교구본사 주지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고 있는 원경 스님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속히 수사해 그 혐의가 인정된다면 호계원에 징계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원경 스님의 마곡사 주지 직무정지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삼화도량은 “원경 스님의 혐의는 조계종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자 종무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것으로 중앙징계위원회는 법원 판결 및 호계원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경 스님을 면직 또는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며 “자칫 독버섯처럼 퍼질 수 있는 금권선거의 폐해를 미연의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경 스님에 대한 면직 또는 직무정지를 결정하라”고 밝혔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255호 / 2014년 7월 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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