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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찰임야 처분 배임죄 성립여부

전각·신도 등 사찰요건
못 갖추면 실체 불인정
법률적 행위도 무효임

A스님은 법당과 요사채 등 3채의 부속건물을 지어 사찰을 창건하고 OO사라 칭하며 관리해오다 B스님에게 사찰 임야와 건물을 증여했다. B스님은 사찰 임야는 OO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OO사를 개인사찰로 운영했다. 이후 B스님은 OO사를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사찰로 등록했고, 태고종은 OO사를 ‘한국불교태고종 OO사’로 명명하는 한편 종헌에 따라 B스님을 주지로 임명했다.
 
그러나 OO사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멸실될 지경에 이르자 1989년 신도들은 A스님과 B스님의 상속인들과 협의해 OO사를 재창건하기로 했다. 신도들은 D스님을 주지로 초빙해 사찰 재창건 작업에 착수했고, 이후 신도수가 100여명으로 늘어나자 신도회를 정식으로 구성하고 회장을 임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OO사 주지였던 C스님은 사찰 임야와 건물 등기를 ‘한국불교태고종 OO사’로 변경하고, 1990년 임의로 OO사 부동산을 한국불교태고종 유지재단 기본재산으로 출연했다.
 
이러한 가운데 태고종으로부터 C스님의 후임주지로 임명된 D스님은 1991년 관할관청에 OO사 등록명칭을 ‘한국불교태고종 OO사’로 신고하면서,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신청해 이를 부여받았다.
 
이후 D스님은 매매를 가장해 ‘한국불교태고종 OO사’ 소유 부동산 중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태고종에서 이를 문제 삼자 1997년 태고종을 탈종했다. 이에 태고종은 D스님을 주지에서 해임했지만, D스님은 여전히 OO사에 거주하며 임야를 신도회장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태고종은 즉각 D스님을 고소했다. 태고종은 “D스님은 의무에 위배해 사찰 임야를 총무원장 승인 없이 OO사 신도회장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 태고종 재산에 상당한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원심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유죄를 결정했다. 그러나 D스님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아니라 한국불교태고종에 속해있는 ‘한국불교태고종 OO사’”라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본래 A스님이 창건한 OO사는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해 당사자능력이 없는 개인사찰에 불과했다”며 “OO사가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사찰로 등록된 때에도 종전의 개인사찰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사찰재산에 관해 ‘한국불교태고종 OO사’로 등기명의인이 변경되고 사찰건물의 퇴락 등에 따라 창건주 등 상속인들의 동의 아래 사찰재건을 위한 신도회가 구성돼 신도회 및 그 지지를 받은 D스님이 OO사를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사찰이라는 전제하에 등기명의인 표시를 변경했다”며 “한국불교태고종으로부터 주지임명을 받은 D스님이 신도회와 함께 퇴락한 종전의 사찰 건물을 헐고 새로운 사찰 건물을 축조해 ‘한국불교태고종 OO사’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그 무렵부터 한국불교태고종 OO사는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었다”며 “위 사찰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임야는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인 한국불교태고종 OO사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가 한국불교태고종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한국불교태고종의 재산에 관한 사무처리자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임야가 한국불교태고종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라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나라 구성원변호사 humanleft@nalalaw.co.kr
 
[1255호 / 2014년 7월 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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