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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종·전도행위는 강력사건의 원인”

기자명 법보신문
  • 기고
  • 입력 2014.08.11 12:40
  • 댓글 0

기고 - 마하보디 찬송가 파문
나라야난 네루대학 석좌교수

지난 7월4일 부다가야 마하보디사원에서 일어난 한국 기독교인들의 찬송가 사건은 사실 드문 일이 아니다. 인도 종교시설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 종교강요 사건 중 하나다. 인도에서 명백하게 이 같은 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법률조항과 법률체계가 있음에도 종교적인 불관용의 사건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행위가 때로는 격렬한 주민폭동과 살인 등 중대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인도헌법 ‘종교자유’ 보장
공공질서 침해하지 않아야
정부나 법원 승인 없이도
전도·개종행위 체포 가능

인도의 헌법은 기본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인도헌법 제25조에는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실천하고 알리는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단서 조항으로 종교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공질서를 교란하지 않아야 하고, 공공의 안녕과 도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자신의 종교를 표현하고 실천하고 알릴 수 있는 권리를 기본인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인도의 각 주(州)에는 반개종·반전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일부 주의 경우 개종을 위한 전도와 개종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도의 법률체계에서는 자신의 종교를 평화적으로 증진할 수는 있지만 개종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법률조항 외에도 2006년 8월 인도 대법원은 반개종·반전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대한 판결을 내렸다. 형사사건 위반자의 경우 사전에 법원이나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체포할 수 있지만, 개종전도를 시도해 고소당한 성직자나 일반인은 사전절차 없이 곧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같은 판결 이전 종교지도자들은 인도 형사소송법에 의해 경찰에 의한 체포 및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했다. ‘중앙정부 및 주정부, 지방행정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하면 개종을 유인하는 범행에 대해 검찰의 기소는 법원으로부터 수리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종전도의 범죄에 대해 경찰 수사, 고발, 고소를 통해 피의자를 체포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게 된 것이다. 이 판결 이전에는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이 이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해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경우 체포가 불가능했다.

이 같은 법률적 측면을 토대로 7월4일 마하보디사원 내에서 일어난 한국 기독교인들의 찬송가 사건과 관련해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이 사건은 명백히 개종전도를 목적으로 선동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도 승려 외에 또 다른 인도인 목격자 또는 한국인이 아닌 목격자가 있었는지, 그들을 설득해 증언하게 할 수 있는지, 3명의 한국인 기독교도들의 행위에 대해 항의를 하거나 분노를 표출한 신도가 있었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 외에도 소유주의 명시적 허락 없이 사원 구역에 ‘기독교 성서’를 묻는 행위는 형사 사건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한 행동은 재산상 피해 또는 무단침입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금지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중대사안이다. 만약 ‘한국 기독교도들의 땅밟기’로 인해 수행자나 불자들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면 반개종전도법에 의한 처벌 이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1256호 / 2014년 8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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