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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찰의 종단귀속 확정 절차

신라시대 원효 스님에 의해 창건돼 OO사는 일제강점기 사찰령에 의해 양산 통도사 말사로 등록됐다. OO사는 대처승들이 관리해 왔고, A스님은 1961년 승려회의를 통해 주지로 선임됐다. 그러던 중 1962년 1월 불교재건위원회와 비상종회가 구성되고 비구측과 대처측이 대한불교조계종으로 통합됐고, 조계종은 OO사를 제13교구본사 쌍계사에 편입한 것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OO사 자체는 조계종 소속 사찰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았다.
 
사찰이 종단 귀속 되려면
구성원결의 등 동의 해야
종단과 법률 관계 맺으면
주지임면권 등 종단 권한
 
A스님를 비롯한 OO사 대중들은 통합종단에 반대하며 승려회의를 통해 대한불교법화종 소속 승려가 되기로 결의했다. 또 OO사도 법화종에 등록하기로 결의하고 신도 130여명의 동의를 받아 1962년 10월 법화종에 등록했다. 법화종으로부터 주지로 임명받은 A스님은 OO사를 법화종 소속 사찰로 불교단체등록을 마쳤다. 법화종은 1969년 4월 당시 문화공보부로부터 불교단체로 정식 인가를 받았고, A스님은 1973년 11월 OO사에 대한 단체등록을 갱신해 다시 법화종 소속 사찰로 등록했다. 전통사찰보존법이 시행되자 1988년 6월 동일한 내용으로 사찰등록과 주지등록을 마쳤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1972년부터 OO사 주지로 B스님을 임명해 왔다. 뒤늦게 B스님은 “OO사가 원효대사에 의해 창건돼 일제강점기 양산 통도사 말사로 있다가 불교재산관리법 시행 이후 하동 쌍계사 말사로 등록된 조계종 사찰”이라며 “A스님은 멋대로 OO사를 법화종 소속 사찰로 등록하고 다른 승려들과 사찰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포교를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법화종 OO사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OO사는 조계종 소유이므로 건물과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A스님은 “OO사는 법화종 OO사를 지칭하는 것이고, 조계종 OO사는 주지가 취임하거나 소속 승려들이 포교나 법요 등을 집행한 적이 없다”며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해 당사자 능력이 없으므로 이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계종 OO사는 그 실체가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A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사찰이 특정 종단과 법률관계를 맺고 나면 그 때부터 소속 종단의 사찰이 돼 소속 종단의 종헌 및 종법을 사찰 자치법규로 삼아 따라야 한다. 또한 주지임면권 또한 당해 종단에 귀속되는 등 사찰 자체의 지위나 권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며 “사찰의 종단 가입 및 변경은 적어도 사찰 자체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962년 통합종단이 창설돼 당시 비구·대처 양 종단이 흡수됐다 하지만 이는 비구, 대처에 의해 나눠진 종단 및 종파 그 자체의 통합에 의미를 가진다”며 “당시 존재하던 모든 전래사찰들이 통합종단에의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로 인해 통합종단 소속의 사찰로 흡수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OO사의 주지인 A스님과 재적 스님들이 통합종단 소속의 승려가 되기로 함과 동시에 OO사를 그 종단 소속으로 하기로 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던 OO사가 통합종단의 발족으로 흡수돼 소속 사찰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조계종이 종단 등록시 사찰대장에 소속 사찰로 기재하여 등록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OO사의 자율적인 의사에 기인한 것이 아닌 이상 당연히 조계종 소속 사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조계종은 주지 취임은 물론 포교나 법요 등의 집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어 조계종 OO사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김경규 법무법인 나라 구성원변호사 humanleft@nalalaw.co.kr

[1259호 / 2014년 9월 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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