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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사 문제, 신속하게 법집행 해야”

  • 교계
  • 입력 2014.09.01 17:36
  • 수정 2014.09.01 17:37
  • 댓글 1

결사추진본부 운영위원회, 성명서 발표
“마곡사 금권선거, 비승가적 구태”규탄
“총무원은 법집행으로 불신 불식시켜야”

“조계종 총무원은 마곡사 문제를 신속하게 종법대로 집행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종도의 불신을 불식시켜야 한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이 금품수수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조계종 결사추진본부 운영위원회(위원장 도법 스님)가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결사추진본부는 8월27일 열린 제2차 결사운영위원회에서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과 비승가적 구태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결사추진본부 운영위원회는 성명서에서 “마곡사 금권선거의 검찰기소를 보면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종도들은 선거를 둘러싸고 계속되는 구태와 비승가적 행위를 바라보면서 통탄을 금치 못하며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사추진본부 운영위원회는 “2012년 선거법을 제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하는 등 제도적 측면에서 노력했으나 일부 후보자와 선거권자의 종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종법 위반에 대해 종단 사정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은 종도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급기야 작금에 이르러 종단내부의 비승가적 선거문화에 대해 검찰이 기소함으로서 종단 자정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봉사가 아닌 특권 행사에 집중하는 종무직들의 구태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결사추진본부는 “종단 각종 선거에서 비승가적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는 것은 각급 종무직이 신심과 원력, 공심을 가지고 대중을 외호하는 ‘봉사의 자리’가 아닌, 특권과 이익을 행사하고 종도들을 지배하는 ‘군림의 자리’로 전락하고 있는 건 아닌지 성찰해보아야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적법한 선거가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총무원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자와 선거권자는 종헌종법을 준수하고 대중원융 살림을 위한 화합과 결사의 선거, 여법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도들에게는 “부실한 관리운영으로 인해 다가오는 중앙종회의원 선거 또한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깊은 성찰과 공심을 가지고 대의기관인 중앙종회 의원으로서 자질과 원력을 갖춘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결사추진본부 운영위원회는 ‘대중공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금품전달행위에 “본래의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호도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결사추진본부 운영위원회는 “마곡사 사태를 바라보며 종단과 스님들에게 불신을 넘어 절망하고 있다. 다가오는 중앙종회의원 선거도 각종 탈법불법금권선거가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규탄한 뒤 △총무원은 마곡사 문제를 신속하게 종법대로 집행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종도의 불신을 불식시킬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금권선거를 근절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것. △ 중앙종회는 비승가적 선거가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 △후보자와 선거권자는 종단의 종헌종법을 준수하고 비승가적 구태를 배격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어 “결사추진본부 운영위원회는 각종 선거가 수행 교단답게 공명정대하고 여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공의를 모으는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260호 / 2014년 9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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