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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집 공고한 산중총회의 철회

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는 동산대종사 문도들의 공의에 의해 제정된 운영규범에 따라 문도총회와 운영위원회, 종무회의 등을 구성하고 사찰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결정했다. 특히 운영규범에는 범어사 주지선출 방식에 대해 문도총회에서 결정하고, 산중총회를 통해 문도총회의 결정을 추인받도록 규정해 놓았다.

법인·사단이 공고한 총회
소집 사유에 변경 있다면
내규상 관련 규정 없어도
소집권자 연기·취소 가능

범어사선거관리위원회는 범어사 주지 A스님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본사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동산대종사 문도들은 문도총회를 열어 범어사 주지후보에 B스님을 추대하기로 하고, 범어사선관위에 주지 후보자로 등록했다. B스님은 동산 스님에게 계를 받은 후 일본에서 수학하고 미국에서 포교활동을 하다 가 1992년 귀국한 범어사 재적승이다. 하지만 동산대종사 문도들은 B스님을 주지 후보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호적등본을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B스님은 1986년 국적을 상실해 이후의 호적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후보 자격에 문제를 지적했다. 따라서 “예정된 산중총회가 불가하니 조속한 시일 내 본사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다시 개최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범어사선관위에 회신했다. 범어사선관위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산중총회 취소결정을 내리고 범어사 종무소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그러나 범어사 종무소는 선관위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산중총회 구성원들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결국 산중총회는 개최됐고 B스님은 산중총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범어사 주지후보로 선출됐다. 범어사 종무회의는 즉각 회의를 열어 범어사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3명을 교체했으며, 교체된 선관위원들은 총무원장에게 B스님의 범어사 주지임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총무원장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B스님의 범어사 주지임명을 거부하고 C스님을 범어사 주지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중앙선관위도 범어사선관위원 교체는 위법하다고 결정했으며, 종전 범어사선관위원들로 이뤄진 범어사선관위는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공고했다. 그러자 B스님은 산중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조계종을 상대로 주지후보자 지위 확인 및 주지임명절차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B스님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의 소집된 총회가 개최되기 전 총회소집이 필요하거나 가능했던 기초사정이 변경됐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권자는 총회를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취소할 수 있다”며 “따라서 산중총회법에 산중총회 소집의 취소나 철회 등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산중총회 소집권자인 범어사선관위는 그 소집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산중총회가 취소된 이상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강행된 산중총회에서 이뤄진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어사선관위는 중앙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산중총회 소집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범어사 종무소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에 보고했다”며 “그럼에도 B스님과 친밀한 관계인 범어사 총무국장이 범어사선관위의 결정을 무시해 산중총회 개최를 강행·주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비록 범어사선관위의 산중총회 소집취소 결정이 산중총회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지되지 아니했더라도 소집취소 결정은 유효한 효력을 갖는다”고 원고 패소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나라 구성원변호사 humanleft@nalalaw.co.kr

[1261호 / 2014년 9월 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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