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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무원장 부존재 소송 '각하' 결정

  • 교계
  • 입력 2014.09.23 15:02
  • 수정 2014.09.23 15:20
  • 댓글 3

서울중앙지법, 19일 장주스님 소송 판결
“선거승복 각서 써놓고 소송제기는 위법”
후보자 각서에 대해 첫 법적 효력 인정
조계사주지 겸직금지 위반도 “이유없다”

장주 스님이 지난 34대 총무원장 선거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총무원장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는 9월19일 장주 스님이 제기한 ‘총무원장 지위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측의 소 제기가 부적합하다”며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각하’란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가리기에 앞서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내려지는 판결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가 총무원장 선거 입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확정 각서’와 ‘선거결과 승복 각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소제기는 이 같은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부제소합의란 어떤 분쟁에 앞서 당사자가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부제소합의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방법이 아니고, 합의시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사안이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중앙선관위에 총무원장 선거의 결과 및 선거인단에 대해 이의 없이 승복하며 사회법에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원고가 조계종과 총무원장 선거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해 소를 포함한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것이 명확해 부제소합의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역대 총무원장 선거에 있어 선거 효력에 관한 다툼이 종종 있어왔던 점 △역대 총무원장들은 이전부터 제1교구를 관장하는 지위에서 교구종회를 개최해 선거인단을 선출해 왔다는 점 △33대 총무원장 선거에서도 총무원장 선거가 끝나기 전에 총무원장 선거 결과 승인을 위한 원로회의 소집통지‧공고를 한 후 선거결과를 승인해 왔던 점 △원고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원과 수석부의장까지 역임한 바 있어 이 같은 총무원장 선거 진행과정을 충분히 경험해 왔다는 점 △위와 같은 각서를 체결한 것도 총무원장 선거를 불과 20일 전의 일이던 점 등을 살펴볼 때 원고가 조계종과 부제소합의를 체결할 당시 충분히 이런 문제들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주 스님이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조계사 주지를 겸직한 채 선거인단을 구성한 점 △제6교구 마곡사가 선거인단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했고, 제9교구 동화사도 주지로 하여금 선거인단을 지명하게 해 종헌을 위반했다는 점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추인한 조계종 원로회의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총무원장 선거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부가적 판단을 내려 모두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총무원장 선거 당시 자승 스님은 직할교구의 교구장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직할교구종회를 소집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고, 총무원장 선거권을 갖는 것은 하자가 없다. 또 중앙선관위가 제6교구 마곡사 주지만 선거권을 갖는다고 결정한 사실은 종단이 선거인단 선출과정의 문제를 관련 종법에 근거해 적극적으로 바로잡은 것으로 선거관련 규정 등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동화사 교구가 선거인 선출 권한을 주지에게 위임한 결의는 종헌이나 선거법 등에 반드시 투표로만 이를 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로회의 소집 역시 원로회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된 것이기 때문에 원고 장주 스님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총무원 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신아 김봉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각종 선거에 앞서 중앙선관위가 선거후보자들에게 받는 각서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한 사례로 꼽힌다"며 "따라서 향후 선거 때마다 결과에 불복해 사회법에 제소하는 구태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263호 / 2014년 10월 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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