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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찰토지 비과세 대상 범위

재단법인 OOO은 출가자의 수행정진을 지원하고 일반인의 포교 및 참선지도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OOO은 강원도 인제군에 종교용지 5795㎡를 매입해 그 지상에 스님들의 수행과 교육을 위한 시설을 건축해 운영하고 있었다. 이후 OOO는 2004년 4월에 산1~2번지, 2005년 5월에 산3~13번지, 2005년 8월에 산14~16번지를 매수한 후 종교용 부동산으로 신고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법,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을 모두 면제받았다.

종교 등 공익목적 부동산
지방세법에 따라 비과세
3년 내 직접 사용 않으면
해당 토지 취·등록 과세

이런 가운데 인제군은 “OOO이 산14번지와 산16번지 토지 중 일부만 선원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을 뿐 나머지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며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1139만원, 농어촌특별세 113만원, 등록세 1139만원, 지방교육세 21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OOO은 “종교목적시설은 신앙대상, 수행방법, 수행환경 등 종교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시설이든, 인공적으로 설치한 시설이든 모두 종교목적의 시설물이고, 특히 불교에 있어서 자연은 수행의 교재가 된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종교목적의 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원에 인접한 임야는 수행공간 및 수행환경 보호를 위해 매수한 것이고, 일부는 소유자들이 일괄매수하지 않으면 다른 토지들을 매도하지 않겠다고 하여 부득이 매수하게 된 것”이라며 “전통사찰보존법에서도 종교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내지’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인제군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다”며 OOO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서조항으로 ‘취득·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취득세·등록세를 각 부과한다’고 덧붙여 놓았다. 이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또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해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설명돼야 할 것이다.

재판부 역시 “OOO이 운영 중인 선원은 1만4128㎡에 이르는 넓은 면적에 자리하며 참선과 수행 등 종교활동을 위한 각종 시설이 존재하고 있다”며 “OOO은 임야를 매수한 후 산14번지와 산16번지 일부만 선원의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을 뿐 나머지 임야는 매수할 당시 상황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가 된 임야는 인적이 드문 산 속에 위치하고 산림이 무성하며 경사가 급한 바위산인데다 임업용 산지라 향후 개발이 쉽지 않은 곳”이라고 밝힌 뒤 “그러나 선원을 둘러싸고 있는 임야가 일부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그 위치나 형상, 실제 사용상황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선원의 운영이나 참선, 수행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토지라 보기 어렵다”며 “토지소유자가 일괄매수를 요청 또는 통행방해로 인해 부득이 필요 없는 토지까지 매수했다고 하여 매수한 토지를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항을 종합하더라도 문제가 된 임야를 가리켜 지방세법 규정에서 말하는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나라 구성원변호사 humanleft@nalalaw.co.kr

[1263호 / 2014년 10월 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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