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다수 스님이 떠돌이 삶…방관한다면 종단체제 붕괴”

  • 교계
  • 입력 2014.10.01 19:00
  • 수정 2014.10.07 14:13
  • 댓글 15

현응 스님, 10월1일 ‘종단개혁 세미나’에서 주장
“종단혜택 없는 상황서 도덕성 기대할 수 없어”
“기본적 의식주·교화활동비 전적으로 책임져야”
특별분담 확대·공찰 공영화 등 재원마련책 제시

▲ 현응 스님
“1994년 개혁불사를 통해 엄정하고 효율적인 종단운영체제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대다수 스님들은 기본생활 대책 부재로 인해 불안정한 떠돌이 삶을 영위하고 있다. ‘예산회계법’과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소유공동체’와 ‘사유화·각자도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조계종이 이를 계속 방관한다면 결국 종단체제가 붕괴될 것이다.”

조계종은 10월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종단개혁 20주년 기념 3차 세미나-종단개혁불사의 과제와 전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스님들이 품위 있는 위의를 갖추고 전법교화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불법중흥의 필수요소”라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스님들의 전법교화 활동 지원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962년 종단출범 후 1994년 개혁불사 등을 거치면서 조계종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을 설명한 스님은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한 문제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사찰주지 인사에 특정 문중, 개인 연고권의 과도한 개입 △사찰의 현금재원이 주로 해당사찰 스님들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상황 △스님들을 위한 기본생활대책과 의료지원 미비 등을 들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는 ‘사찰 사유화에서 비롯된 사찰재정의 불투명한 집행’을 지목했다. 스님은 “1994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사찰 예산회계제도가 아직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1994년 제정한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과 1996년에 제정한 ‘사찰등급조정규정’에 의한 분담요율 적용, 분담금 책정, 통지, 수납 등의 사찰분담금 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 사찰에서 산출되는 재정이 전체 승가의 의식주 등 기본적인 후생복지와 전법교화 활동에 지원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일종단, 단일승가, 화합승가의 존속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것.

스님은 “스님들이 종단의 혜택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각자도생(各自圖生), 자력갱생(自力更生)해야 하는 현실에서 승가의 도덕성은 기대할 수 없다”며 “종단, 사찰은 스님들의 기본적인 의식주와 교화활동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복리 제공과 전법교화활동 지원을 종단이 향후 10년 내에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스님은 “승납 10년이 넘은 중덕급 이상 모든 스님에게 소규모의 연구숙사를 제공해야 한다”며 “연구숙사의 규모와 성격, 성과에 따라 교구와 종단이 지원하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덕급 이상 스님들에게 연구교화비를 매달 지급하고 중덕급 이하 스님들에게는 사찰 전문교육기관에서 수학하면서 소임을 살거나 수행기관에서 정진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모든 종단 스님들에 대한 의료지원, 종무원연금제도 도입, 승가수행교화 지원업무부서 신설 등의 과제를 설정했다. 스님은 “과제들이 현실화될 때 비로소 율장과 종헌종법에서 규정한 무소유 승가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제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특별분담사찰 확대, 모든 공찰의 공영화 등을 들었다. 스님은 “현재 7개의 특별분담사찰을 200개 정도로 대폭 늘리고 모든 공찰을 공영화해 중앙분담금 책정을 합리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문화재구역입장료를 종단 공적기금으로 확충하고 공공수용 토지처분금은 스님들의 연구숙사 건립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설사암의 경우도 그 예산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협의에 의해 승가복지에 필요한 분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찰교무금 역시 종단적 역량을 모아 대폭 상향시켜 전법교화 지원비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조계종 소속 사찰의 소득이 전체 스님들의 수행과 교화활동을 뒷받침하는데 사용되지 않고 일부 스님과 사찰에 의해 독점되는 현실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종단을 무시하거나 종단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대책을 세우는 등의 양상이 이어진다면 자칫 종단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종단의 바람직한 미래는 ‘예산회계법’과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의 시행여부에 달려있다”며 “10년 이내에 완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가 ‘현대사회의 메가트랜드와 미래를 대비하는 조계종의 자세’를,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장 일문 스님이 ‘종단과 사찰의 재정과 운영에 대한 제안’을, 류지호 월간 불광 주간이 ‘바람직한 종단의 인사와 선거, 제도에 대하여’를, 박재현 월정사 종무실장이 ‘교구제의 변화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를 주제로 각각 토론에 나섰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다음은 발제문 전문

<'종단개혁 20주년 기념세미나' 기조발표문>

 

 

 

 

 

조계종단의 미래와 과제

 

 

 

 

 

 

현 응

조계종개혁회의(1994년) 기획조정실장 / 조계종 교육원장(現)

 

 

 

 

 

 

 

 

 

 

불기2558(2014)년 10월

 

조계종단의 미래와 과제

 

 

현 응

조계종개혁회의(1994년) 기획조정실장 / 조계종 교육원장(現)

 

 

 

 

※ 본 발표의 내용은 1700년 한국불교의 전통과 자산을 승계한 전통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이 1962년 출범 이후 1994년 종단개혁불사를 거쳐 50년간 이룩한 제도적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한국불교의 바람직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종단(특히 중앙종단)이 사찰을 어떻게 공공적으로 잘 관리할 것인지와, 스님들의 수도와 전법교화를 어떻게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 행정적 개혁문제를 주로 다룬다.

 

 

 

<목 차>

 

Ⅰ. 조계종단 출범과 오늘까지의 성과 2

1. 조계종단 출범과정과 의미 2

2. 조계종이 출범한 이후 오늘에까지 중점적으로 해 온 일과 주요성과 4

Ⅱ. 조계종단의 현재의 주요 문제와 과제들 5

Ⅲ. 종단이 향후 10년 내에 추진해야 할 일들 9

Ⅳ. 재원 확보 방안 13

Ⅴ. 재․개정해야 할 종헌 및 각종 종법들 14

Ⅵ.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종단의 미래 15

 

 

 

 

 

 

 

 

 

Ⅰ. 조계종단 출범과 오늘까지의 성과

 

 

 

1. 조계종단의 출범과정과 의미

 

조계종단(‘대한불교조계종’)은 공식출범 50주년이 넘은 한국불교의 전통교단이다.

 

먼저 전국의 사찰과 스님들을 통할, 관리하는 ‘종단’이라는 제도가 출범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다.

 

한국불교의 사찰과 스님들은 근대이전까지 왕조의 국가체제의 관리를 받아왔다. 마지막 왕조인 조선시대의 불교는 경국대전(대전회통)의 관리체제 아래 있었지만 사실상 발전을 제약하는 억압체제 아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대한제국(1897 ~ 1910) 시대에 들어 국가는 ‘전국사찰현행세칙’(1902년)이라는 국가법령을 제정하여 승려에 대한 도첩(승려증)발급을 재개하고, 전국사찰을 16개의 지역단위로 권역화(‘중법산’)하여 이를 중앙에서 총괄하는(‘대법산’) 국가제도를 수립하여 조선불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으나, 기울어져 가던 왕조는 이 제도를 3년도 넘기지 못하고 백지화 하고 말았다. 이후 근대화라는 시대정신을 읽은 불교계는 더 이상 사찰과 승려들이 국가에 의존하거나 관리를 받는 제도를 탈피하고자 했다.

 

그래서 1908년 전국 주요 사찰의 지도자급 스님들이 뜻을 모아 사찰과 스님들을 더 이상 국가가 관리하게 하지 말자는 뜻에서, 불교계가 자율적으로 통할 관리하는 제도이자 시스템인 ‘종단’을 출범시켰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그 종단의 권한과 위상을 인정받고자 했다. 이때 출범시킨 종단의 명칭은 ‘조선불교 원종’이었다.

 

원종은 1910년 5월, 전국사찰과 신도들의 시주를 받아 총본산의 기능을 하는 각황사를 건립하였으며, 당시의 정부(한성부, 통감부)로부터 사찰에 대한 인사권과 재산감독권을 행사하는 종단의 기본적인 권한을 인정받고자 했으나 승인받지 못했다. 원종의 지도부는 정부 승인 문제에 집착하다가 일제에 의한 조선병합을 전후해서 조선불교를 일본불교(일본의 조동종)의 지도체제 아래로 두는 협약을 맺는 과오를 범함으로서 대중의 신망을 잃었다.

 

원종에 대한 반발과 대안으로 조선의 불교계는 ‘조선불교 임제종’이라는 새로운 종단을 출범시키기도 했지만, 조선이 일본에 병합됨으로서 조선불교는 또다시 총독부라는 일제의 국가관리체제 아래 들어가고 말았다.

 

그 당시 조선불교가 얼마나 불교계의 자율적인 ‘종단’을 필요로 했던가 하는 점은 일제시대에 발표된 한용운의 ‘조선불교유신론’ 권상로의 ‘조선불교개혁론’ 이영재의 ‘조선불교혁신론’ 등에 잘 피력되어있다. 또한 그러한 종단을 건설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 불교계의 일치된 열망으로 일제시대 전 기간 동안 ‘종단 건설’ ‘교단건설’ ‘종헌 제정’ ‘총본산 건설’ 등의 목표아래 구체적이고도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1942년, 명목상의 ‘조선불교조계종 총본산 태고사’가 출범했지만, 사찰령에 의한 사법(寺法) 체제 범주 내의 일이라 자율적이고도 실질적인 중앙종단과는 거리가 멀었고, 사찰령에 의한 총독부의 직접관리는 변함없었다.

1945년 해방 직후 불교계는 승려대회를 열어 교헌(敎憲)을 제정하고 ‘조선불교’라는 교단(종단)을 출범시키기도 했지만 미군의 군정치하의 해방공간에서 현실적인 기구로 정착하지 못하고 소멸되고 말았다.

그 후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되었고, 한국불교계는 1954년부터 본격화된 정화불사를 거쳐 마침내 명실상부한 한국불교의 최초종단이자 전통교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이 역사적으로 출범되었다.

 

한국불교의 역사는 크게 보면 조계종단 출범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것이라고 본다.

근현대 한국불교사의 큰 특징과 성과라면 첫째는, 종단 출범을 위한 수많은 노력과 그 결과로 1962년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종단을 출범시킨 점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조계종단의 운영체제를 바탕으로 이룩한 한국불교 각 분야의 눈부신 활동과 성취라고 할 만하다.

 

따라서 한국불교사적으로 볼 때, 근현대 한국불교의 기점을 ‘종단 출범 필요성에 대한 각성과 그에 대한 노력’이 본격화 된 1908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계종단의 출범과 그에 따른 성취는 과거 왕조시대나 식민지 시대를 살아온 우리나라가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라는 현대적 민주공화국을 수립함으로서 국가운영체제의 질적인 전환을 이루었고, 또한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과 비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62년에 출범한 조계종단은 1994년 종단개혁불사를 통해 종헌, 종법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보다 엄정하고 효율적인 종단운영체제를 구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종단개혁불사가 있은 지 20년이 경과한 오늘날, 변화되고 발전된 종단현실과 국가적 상황에 부응하여 종단운영 시스템은 새로운 전면적인 제도적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2. 조계종단이 출범한 이후 오늘에까지 중점적으로 해 온 일과 주요 성과

 

조계종단이 1962년 3월 출범한 이후 1994년 종단개혁불사를 거쳐 오늘날까지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 주요한 성과는 무엇인가?

 

1) 사찰의 주지 인사권 확립을 통해 전국의 사찰을 동일한 규율(종헌, 종법) 속에 묶음으로서 단일 종단으로서의 기본적인 행정기반을 확보함.

 

2) 사찰에 대한 인사권, 감사권, 징계권을 통해 사찰의 부동산(토지, 법당 등 건물)과 부처님 성상(聖像) 등 각종 성보(聖寶)들을 엄정하게 관리되도록 감독함.

- 사찰재산을 종단이 감독해야 하는 이유는 사찰(공찰)재산은 시방상주물(十方常住物)이며, 삼보정재(三寶淨財)는 시주로서 형성된 공공성 자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현재 사찰에 거주하고 있는 스님들이나 주지스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임. 그리고 관리책임자인 주지는 임기가 있어 수시로 바뀌기 때문임.

 

3) 계단제도(사미계, 구족계)를 불교전통의 율장에 의해 종단적 차원에서 시행함으로서 정법(正法)에 의거한 스님들의 기본적인 자격 및 자질을 담보하고, 단일승가와 화합승가의 기틀을 확립함.

 

4) 1만 명에 이르는 스님들의 승적관리의 엄정한 행정체계를 갖춤.

 

5) 승가교육 체계(행자교육, 승가대학, 승가대학원, 연수교육 등)를 정비하여 시행함으로서 스님들의 전법교화력을 향상시킴.

 

6) 호계원 제도 운용을 통해 스님들로 하여금 율장과 종헌종법 준수를 통한 종단승가 와 화합승가를 이루게 함.

 

7) 중앙종회, 교구종회, 사찰운영위원회 등의 대의제도를 운용함으로서 종단, 교구, 사찰 단위의 대중공의와 갈마를 활성화 함.

 

8) 교구 단위를 기본으로 결계를 하고 포살을 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서 승풍진작과 승가의 활동상을 양성화함.

 

9) 포교사 양성, 포교단체 관리 및 지원, 군포교를 추진함.

 

10) 사찰과 교구 차원에서는 대응하기 힘든 대정부업무와 대사회활동을 전개함.

 

11) 타종교와 교류, 협력 사업을 함.

 

 

Ⅱ. 조계종단의 현재의 주요 문제와 과제들

 

 

종단은 1994년 종단개혁불사를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개선되지 못한 주요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사찰(공찰)의 주지 인사과정이 특정 문중과 개인의 연고권이 과도하게 인정되는 점.

- 공찰의 경우 창건연대가 거의 조선시대 이전이며, 현재의 조계종 소속 승가가 이를 공공적으로 관리하는 것임.

- 따라서 사찰(공찰)은 사유화되거나 문중화 되어서는 안되며, 그 관리권이 특정한 개인이나 문중에 과도하게 인정될 수 없음.

- 사찰(공찰)의 자산은 사방승가(四方僧伽), 즉 전체 승가가 공유하는 시방상주물(十方常主物)임.

 

2) 사찰(공찰)의 현금재원이 주로 해당사찰 스님들에게만 사용되고, 전체 승가를 위해 기여하는 면이 적음.

 

3) 1994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사찰의 예산회계제도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며, 사찰(공찰)에서 발생하는 현금 재원의 수입과 지출이 공공적으로 엄정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 종단은 ‘예산회계법’(1994년)과 ‘사찰예산회계법’(2011년)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전국 사찰의 30% 정도만이 종단에 예산을 보고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신뢰하기 힘든 정도임.

- 예산을 편성하여 종단에 보고한 사찰도 그 재정을 예산에 의해 엄정히 집행하지 못하고 주지 등 사찰 소임자의 재량권에 의존하고 있으며, 예산안을 보고하지 않은 사찰의 경우는 그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임.

 

4) 1994년에 제정한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과 1996년에 제정한 ‘사찰등급조정규정’에 의한 사찰의 분담요율 적용, 분담금 책정, 통지, 수납 등의 사찰분담금 제도가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못함에 따라 사찰분담금의 합리성, 형평성, 적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으며, 이로 인해 종단예산 확충과 수급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

 

5) 조계종단의 전체 승려(약 1만명) 중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가 의·식·주 등 기본생활 대책이 안정적으로 마련되고 있지 못함.

- 대다수 스님들이 일반적 관점으로 말하면 자기 방이 없음. 책과 개인 사물을 보관할 장소가 없으며, 차분히 앉아 독서를 하거나 연구를 할 공간이 없음.

- 일이 있어 타 지역을 이동할 때도 교통비가 신경 쓰이며, 언젠가부터 사찰에 객실이 없어 스님들이 일반 숙소(여관, 호텔)에 머물게 되는 현실도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고 품위를 생각할 때도 문제가 됨.

- 주지스님과 일부 소임자를 제외하면, 생활에 필요한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보시금(월급?)이 없음.

- 스님들은 주지스님과 소수의 소임자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자기 숙소(연구공간)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불안정한 떠돌이 삶을 살고 있음.(상당수 스님들이 그 날 잘 곳과 먹을 음식을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 안정적인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까닭에 결제 때는 선원으로, 해제 때도 산철결제를 하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하는 스님도 상당수임.

- 공찰의 주지라 하더라도 임기가 끝나면 또한 안정적인 숙소 없이 떠돌이가 되어야 함.

- 도시의 대학원 등에서 전법교화에 필요한 전문과정(석, 박사)을 밟는 경우, 종단적 차원의 숙소대책이 없어 젊은 스님들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일반 주택가의 원룸 등을 임대하여 생활하고 있는 실정임.

- 스님들의 일상생활복은 논외로 하더라도 의례복(사미만의, 법계별 가사, 장삼 등)도 당사자가 직접 구입해야 하는 현실은 많은 문제가 있음.

 

6) 종단 스님들의 기본적인 의무교육 경비(연수교육비, 승가고시비 등)와 교화활동비(여비 등)를 종단이 제대로 지원하고 있지 못하고 개인이 마련해야 함.

 

7) 대다수 스님들이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비한 의료대책이 취약하며, 종단의 지원체계가 아직 갖춰지지 못한 점.

- 종단은 2011년부터 ‘승려복지법’을 제정하였으나, 아직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함.

- 2013년도 종단결산서에 의하면, 스님들에 대한 의료지원이 23억 원대로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스님들에 대한 순수한 의료지원비는 스님 3인에 대해 500만원대로 지원한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약 22억 9천만원은 회의비, 세미나, 홍보비 등으로 약 1억원을 사용하고 20억 8천만원은 이월한 것으로 나옴.

 

8) 스님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대책이 종단적으로 마련되지 못함에 따라 대다수 스님들이 수행과 교화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종단에서 금하고 있는 개인재산 축적을 하게 만들고 있음.

 

이상의 문제들은 사찰(공찰)운영이 공공화 되지 못하고 사유화, 문중화 되고 있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면이 크다고 본다. 전국의 사찰에서 산출되는 재정이 전체 승가의 의식주 등 기본적인 후생복지와 전법교화 활동에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종단이 앞장서 조정하여 해결해 내지 못한다면 단일종단, 단일승가, 화합승가의 존속을 위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종단이란 것의 존재 이유를 스님들이 심각하게 회의하게 될 것이다.

 

종단이 소속스님들에게 거주할 숙소조차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경전과 어록을 읽고 사회교화를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독서나 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스님들에게 전문화된 현대사회를 교화하고 계도하는 법력을 펼치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스님들이 질병이나 노후를 대비해 재산비축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종단풍토를 어떻게 비판할 수 있으며, 스님들이 종단의 혜택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모든 면에서 각자도생(各自圖生), 자력갱생(自力更生)해야 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존경받는 승가의 도덕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종단이나 신도들은 오늘날 스님들의 사회교화력을 지적하고 도덕성을 문제 삼을 만큼 스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뒷받침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종단은 “종단이 우리에게 뭘 해 주고 있나?”라는 스님들의 질문에 대해 응답하고 부응해야 할 때가 되었다.

참고로 말한다면, 조계종단은 스님들이 사유재산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승려법 제 34조의 2조) 탁발도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 설사 사설사암을 설립하더라도 사찰명의로 등기하여 종단에 등록하게 함으로서 사찰을 개인소유로 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종단은 행자의 수계교육 입교 때부터 5년 단위로 모든 스님들에게 유언장을 미리 받아, 각자 명의의 재산을 사후에 사찰이나 종단에 귀속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승려법 제 34조의 2조)

 

한마디로 종단은 스님들로 하여금 무소유로 청빈하게 살아가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승가공동체는 철저한 무소유공동체이다. 그렇다면 스님들의 기본적인 의식주와 교화활동비를 종단이나 사찰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상과 같은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음으로서 현재 종단은 수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스님들의 교화활동 또한 여러모로 미흡한 것이다.

더 이상 사찰로부터 유래되는 공공적 재원이 10%대의 소수승려에게 사유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 종단이 향후 10년 내에 추진해야 할 일들

 

 

종단의 기본적 역할이란 첫째, 기본적으로 사찰의 재산(삼보정재)을 엄정히 보호 관리하고, 둘째, 스님들의 기본적 복리를 뒷받침하는 일을 해야 하며, 셋째, 스님들이 사찰과 종단을 기반으로 수도와 전법교화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그런데 종단 출범 50주년, 종단개혁불사 20주년을 맞은 오늘 날, 종단은 이 세 가지 기본적 역할 중 그 첫 번째 만을 그런대로 이루었을 뿐이다. 물론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머지 두 가지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종단은 스님들로부터 외면 받게 되고, 마침내 종단이 그 첫 번째 역할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종단이 10년 이내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일은 바로 이 나머지 두 가지 부분에 해당하는데, 세부적으로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덕급 이상의 모든 스님에게 소규모(약 6평 정도?)의 연구숙사(硏究宿舍:가칭)를 제공해야 함.

- 중덕급 이상의 스님들의 연구숙사 숫자는 약 5천개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됨.

- 중덕이상의 전체스님들에 대한 숙사 마련 및 제공기간 목표를 약 10년으로 잡음.(1단계 5년, 2단계 5년)

- 사설사암의 창건주(주지)와 직계 도제에 대한 연구숙사 제공문제는 별도 검토 필요함.

- ‘사찰법인’과 ‘사찰보유법인’의 임원과 분원장, 그리고 직계도제에 대한 연구숙사 제공 문제는 별도 검토 필요함.

 

2) 제공하는 연구숙사는 사찰 경내, 또는 인근, 그밖에 제 3의 장소에 마련함.

 

3) 연구숙사는 건립, 매입, 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종단이 확보, 또는 조성함.

 

4) 종단이 제공하는 연구숙사는 9개실 이상이 모여 있는 일개 동(棟)의 건물형태(연립형태), 또는 사찰의 경내, 시골이나 산중인 경우에는 인접한 건물들의 방사로 조성함.

5) 9인 이상이 공주(共住)하는 환경에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법당, 회의실, 편의실 등을 별도 구비가 필요함.

 

6) 대덕급 이상의 모든 스님에게는 중덕급법계보다 조금 큰 규모의 연구숙사를 제공할 필요함.

 

7) 9인 이상의 공주하는 하나의 단위를 하나의 ‘현전승가’로 간주하고, 현전승가 단위로 특성화된 수행, 연구, 교화활동 공동체로 발전시켜나감.

 

8) 현전승가의 규모와 성격, 활동상, 성과에 따라 교구와 종단이 지원하는 제도 필요함.

- 현전승가 단위로 특성화된 전법교화가 펼쳐진다면, 이것이 진정한 이 시대의 결사(結社=모임)운동이자 승가(스님공동체)운동이 될 것임.

- 종단은 현전승가의 활동을 지원할 행정시스템 운용함.

 

9) 스님들에게 제공되는 연구숙사는 종단과 교구본사가 공적자산으로 유지 관리해야 함.

- 스님들에게 제공된 숙사는 선원 등 결제정진을 할 때나, 사찰소임을 위해 다른 사찰에 머물 때도 변동없이 개인의 사용권을 반영구적으로 보장함.

 

10) 중덕이상의 스님들에게 연구교화비(생활, 활동) 매달 지급함.

- 종단은 중덕이상의 스님들에 대한 연구교화비 지급에 필요한 행정시스템 운용해야 함.

- 사설사암의 창건주(주지)와 직계 도제에 대한 연구교화비 지급은 별도 검토 필요함.

- ‘사찰법인’과 ‘사찰보유법인’의 임원과 분원장, 그리고 직계도제에 대한 연구교화비 지급은 별도 검토 필요함.

 

11) 견덕급 스님(중덕급 이하)들은 중덕법계 품서 때까지 본사급 사찰에 개설된 전문교육기관(사찰승가대학원)에 수학하면서 소임을 살거나, 수행기관(선원, 삼장원, 염불원 등)에서 정진하거나, 인연 사찰 및 불교시설에서 소임을 살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수련기간을 가지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함.

 

 

12) 모든 종단 스님들에 대한 의료지원

- 종단은 모든 스님들의 의료지원을 위한 행정시스템 운용해야 함.

- 의료지원 방식은 모든 스님들에게 국민개보험제도인 국가건강보험과 별도로 질병․상해 보장보험을 종단이 대리 가입하여 입급함.(만기 환급은 종단 귀속)

- 사설사암의 창건주(주지)와 직계 도제에 대한 의료지원은 별도 검토 필요함.

- ‘사찰법인’과 ‘사찰보유법인’의 임원과 분원장, 그리고 직계도제에 대한 의료지원은 별도 검토 필요함.

 

13) 전체 승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연수경비, 승가고시비 등은 종단부담

 

14) 만의가사, 법계별 가사, 장삼 등 기본 의식복은 종단 지급함.(평상복, 내의, 양말 등 소모품은 사찰과 개인이 부담)

 

15) 종단의 스님들이 갖추어야 할 의식복과 일상복을 여법하고도 품위있게 제정할 필요함.

 

16) 본사 및 기도도량, 수행기관, 교육기관이 있는 도량, 지역 별 주요 사찰 등 종단이 정한 사찰은 객실을 다수보유, 운영하도록 제도화할 것.

 

17) 대도시의 대학원에서 불교교화에 필요한 석, 박사 과정을 밟는 스님들을 위한 별도의 연구숙사 마련이 시급함.

 

18) 특별분담사찰(200개 정도 *‘재원확보방안’에서 추가 언급)주지와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소임자들에게 ‘종무원연금’ 지급제도 도입.

- 사찰의 주지나 중앙종무기관의 교역직소임자의 경우, 복무연한이 4년(1만기)이 넘어도 퇴직금이 없으며 소액의 전별금이 있을 뿐임.

- ‘200개의 특별분담사찰’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 사찰의 주지스님들은 모든 스님들을 위한 공공적 봉사소임의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일반스님에 대한 연구교화비에 더해 보상적 종무원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가 필요함.

 

 

 

 

19) 중앙종단의 행정체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중앙종무기관의 부서 및 직제를 이상에서 언급한 사업을 추진하기 가장 적합한 형태로 전면 개편하고, 이에 따른 종무원 인력 재배치를 해야 함.

 

20) 중앙종무기관 부서와 직제에서 특히 ‘승가수행교화 지원업무부서’(연구교화 지원 행 정, 의료지원, 종무원연금지원, 연구숙사조성 및 관리지원 등 전담)를 설치하여 주요한 비중을 두어 전문종무원을 대거 배치하여 운용해야 함.

- 국가는 취약계층 위한 공공주택사업과 의료지원 사업을 위해 중앙부처 산하에 별도의 ‘LH공사(과거 토지공사, 주택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종단은 소규모 인원(5천명 ~ 7천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종무기관에서 직접 관리운영해야 할 것임.

- 중앙종무기관의 ‘승가수행교화 지원업무’는 현장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특성상 교구본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뤄져야함.

- 결계(結界) 제도를 ‘승가수행교화 지원업무’와 연계하면 효율적일 것임.

 

이상의 중점 추진사항은 거의가 스님들을 위한 기본 복리와 전법교화활동을 지원하는 일들이다.

‘승중즉법중(僧重則法重), 승경즉법경(僧輕則法輕)’이란 말이 있듯이 스님들이 훌륭해서 사회의 존중을 받으면 불법도 덩달아 존경 받고, 스님들이 가볍게 취급받으면 불법도 덩달아 침체하는 법이다. 따라서 스님들이 품위 있는 위의를 갖추고 전법교화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불법을 사회 속에 중흥시키는 필수적인 일이다.

 

그동안 종단과 사찰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과거에 비해 그 어느 때보다 넉넉해진 시절이다. 이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종단이 스님들의 전법교화 활동을 지원하는 일에 전력을 쏟아야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사회 속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상에서 언급한 일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율장과 종헌종법에서 규정한 무소유 승가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게 되며, 조계종단을 출범시킨 근본적인 취지인 단일종단, 단일승가, 화합승가를 통해 전법교화를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재원 확보 방안

 

 

종단이 이상의 일을 당장 추진하기 위해선 관련 재정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매년 집행되어야 하는 만큼 예측가능한 안정적인 재정확충이 긴요하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전체 스님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져 결정을 하고, 신도들의 적극 후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충분히 재원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1) 현행 직영사찰 직영분담금 유지.

- 4개 사찰 직영분담금 71억원대(2013년 결산)

 

2) 현재의 7개의 특별분담사찰을 대폭 늘려 공찰을 대상으로 200개 정도의 특별분담사찰을 지정함.

- 분담요율은 사찰예산에 따라 현행 특별사찰기준(10%, 12%, 14%, 16%, 18%)를 엄정 적용.

- 7개 사찰 특별분담금 24억원대(2013년 결산)

- 특별분담사찰이 200개로 늘어나면 특별분담금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임.

 

3) 특별분담사찰을 제외한 모든 공찰을 공영화하여 중앙분담금 책정을 합리화 함.

- 공찰의 공영화는 ‘분담금납부에 관한 법’과 사찰등급조정규정‘에 의한 분담요율 적용, 분담금 책정, 통지, 수납 등이 엄정히 이루어지는 것을 뜻함.

- 2013년 결산에 의하면 전체 사찰(공찰, 사설)의 중앙분담금은 44억원대지만, 이 중 공찰의 중앙분담금은 39억원대로 추정됨. 하지만 공찰의 공영화원칙을 엄정히 적용하면 전체 중앙분담금 규모는 대폭 상승될 것임.

 

4) 년간 문화재구역입장료 400억원대를 종단 공적기금으로 확충.

- 문화재구역입장료 징수사찰이 특별분담사찰인 경우 특별분담금 책정시 감안.

 

5) 전국 사찰에서 매년 도로개설, 공공사업 등의 이유로 공용수용 됨에 따른 토지처분금 80억 ~ 100억 원대를 향후 10년간 스님들의 연구숙사 건립기금으로 사용.

- 이 기금은 스님들의 연구숙사 건립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

 

6) 사설사암의 경우도 그 예산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협의에 의해 승가복지에 필요한 분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 경우 사설사암 주지스님과 도제들에 대한 각종 지원(연구숙사 제공, 연구교화비 지원, 의료지원 등) 문제를 연동해서 결정해야 함.

- 사설사암의 종단분담기준은 별도로 적용하여 공찰에 비해 대폭 낮출 것.

- 등록된 사설사암의 경우, 창건주 권한(운영권)을 절대 보장하고 분담금 감면혜택을 주어 지역사회 포교에 전념토록 함.

 

7) 사찰교무금을 스님들 전법교화 지원비로 사용.

- 현재의 사찰교무금 규모는 년간 5억원대지만, 신도증가 운동차원에서 종단적 역량을 모으면 사찰교무금 규모는 대폭 상향될 수 있을 것임.(최근 중앙종회의 한 종책모임의 ‘200만명 등록신도 확충계획안’에 의하면 년간 500억원대의 사찰교무금을 조성가능하다고 주장함)

 

8) ‘승려수행교화기금(僧侶修行敎化基金)’ 설치운용.

 

 

 

Ⅴ. 제·개정해야 할 종헌 및 각종 종법들

 

 

이상에서 주장한 사업이 추진되려면 예산확충 뿐만 아니라 종단의 각종 법령도 대폭 개정하거나 개정해야 할 것이다.

 

1) 종헌 개정

-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기본적인 복리와 각종 지원을 종단이 책임지고 수행한다는 의 무조항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종무기관의 운영구조와 직무를 대폭 개편해야 함.

 

2) 종법 개정 : ‘승려법’ ‘승려복지법’ ‘총무원법’ ‘특별분담사찰법’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 등

 

3) 종법 제정 : ‘교구법’ ‘승려수행교화 지원법’ ‘교역직종무원 연금법’ ‘연구숙사 설립 특별법’ ‘수행교화를 위한 결사법’ 등

 

 

 

Ⅵ.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종단의 미래

 

 

1994년 종단개혁불사가 있은 지 어언 20년이 흘렀다.

 

그동안 1994년의 개혁입법으로 인해 종단은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한편 당시에 제정하거나 개정한 핵심적인 주요 입법내용들이 아직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예산회계법’이요,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이다.

 

이 두 법은 사찰의 공영화를 담보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법임에도 아직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음에 따라 종단의 공찰이 공영화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발표문에서 지적한 종단의 문제 대다수가 이 법이 시행되지 못함에서 비롯되었고, 향후 바람직한 종단의 미래를 열어가는 대다수 방안과 그 출발점도 이 두 법의 시행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종단이 전국의 조계종단 소속사찰(공찰)의 소득을 전체 스님들의 수행과 교화활동을 뒷받침 하는데 사용하지 낳고, 일부 스님들과 사찰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현실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본다. 사회에서는 폭동이나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절 집안의 점잖은 스님들은 아마 종단을 무시하거나 종단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대책을 세워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더 나아가 종단 해체를 요구하거나 탈종을 하여 개별 사찰과 개별 스님 차원으로 살아가려고 할 것이다. 한마디로 종단체제가 붕괴될 것이다. 혹자는 본사중심제로 돌아가자고 할 수도 있지만, 본사제도 또한 종헌종법에 의한 종단체제 속에 있을 때 그 권한과 법적 위상이 존재하는 것이지 종단이 붕괴된다면, 교구니, 본사니 하는 지방 종무행정기구 또한 법적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의 조계종단의 현실은 ‘무소유공동체’냐, ‘사유화각자도생’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결단의 분기점에 서있다. 전자의 길은 단일승가, 화합승가의 길이며, 후자는 승가와 종단이 없는 개별사찰과 개별승려의 길일 것이다.

 

손을 놓고 있으면 5년 이내에도 종단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만일 종단의 스님들이 합의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이내에 모든 사람들이 전법교화의 능력을 갖춘 승가, 존경받는 도덕성을 갖춘 승가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20년 뒤의 미래로 미룰 수는 없다.

10년 이내에 완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종단이 의지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면 5년 이내에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모든 스님들이 이 뜻에 공감하고, 신도들이 적극 후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사부대중이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스님들에 대한 종단의 각종 기본적인 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뤄진다면 향후 한국불교의 전법교화의 주체는 당연히 스님들이 될 것이다.

만일 종단의 노력으로 중덕 이상의 스님들에 대해 안정적인 연구숙사가 지원되고, 연구교화지원비가 지원된다면 스님들이 연구숙사를 중심으로 모여 연구하고 토론하고 함께 정진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스님들의 사회교화활동이 대폭 활성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종단의 중덕급 이상의 스님들은 대략 7천명에 이른다. 이 스님들이 소규모 단위(9 ~ 15인 정도)로 공주(共住)모임을 이루어 같이 수행하고 교화활동을 한다면, 이러한 모임들이 전국적으로 약 700개의 결사체(結社體)를 형성할 수 있다.

일정한 수행력을 갖춘 스님들이 모임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사찰, 교구, 종단의 후원을 받으며 다양한 성격의 소규모 모임과 활동을 전국적으로 펼쳐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수행결사, 교학연구결사, 사회활동결사가 아니겠는가?

 

특성화 된 다양한 승가활동을 전개하는 모습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고무가 된다.

무엇보다 종단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는 스님들은 부처님 당시의 마승(馬勝)비구 처럼 산중에서나 도시에서 품위있는 복장과 의젓하고도 자비가 넘치는 위의를 갖추어 사람들의 존경과 귀의를 이끌어낼 것이다.

기본적인 처우와 지원을 받는 스님들은 무소유의 청빈한 생활을 함으로서 일반인의 도덕적 존경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종단제도에 의해 공직자 선출과 관련한 선거가 있더라도 현재처럼 수행자의 품위를 잃는 일도 대폭 줄어들 것 같다.

어쩌면 대다수 스님들이 은사스님이나 문중에 의존해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종단관행과 풍토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승가교육이나 각종 연수라든지 스님들의 기초생활을 종단이 지원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율장 시대의 ‘화상, 아사리’ 제도에서 유래한 오늘날의 은사제도와 문중제도도는 자연스럽게 약화될 것이고, 문중개념 없이 종단체제하의 일불제자로 화합승가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공찰의 주지소임을 둘러싼 과열된 경쟁분위기도 줄어들 것이다. 공찰은 특히 공적인 운영을 통해 모든 스님들을 위한 뒷바라지를 하는 기능을 해야 하기에 그 수고로움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종단은 1만기 이상의 공찰주지소임 경력자에게 근무연한에 따라 종무원 연금을 지급하는 배려를 할 것이다.

아마 조계종단이 모든 스님들을 위해 정성껏 배려한다면, 젊은 출가자도 훨씬 증가할 것 같다. 그럴 경우 현재의 출가 연령 상한선을 낮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바탕 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한국불교는 조계종단이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가짐으로서 새롭고도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사회에서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교화를 펼치는 청빈한 무소유공동체인 조계종단의 승가가 있을 것이다.

[1264호 / 2014년 10월 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 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