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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지 소임자의 손해배상 범위

A스님은 1964년 출가해 1972년 통도사 강원을 수료하고 1981년 한국불교태고종에 입적했다. 1983년 3월 경기도 장안사 주지로 임명돼 1988년 5월 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았고, 1990년 5월 장의업 허가까지 받아 서운장의사를 운영했다. 그러던 1991년 12월 서울 서대문 봉원고가도로 밑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B씨가 운행하던 차에 치어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스님은 자동차 소유자인 B씨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부 임금보고서 기준
종교인 평균수익으로 보상
다른 지속적 소득 있으면
추가적인 보상도 가능해

원심은 B씨의 청구에 대해 1991년 기준 노동부 발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라 원고 일부승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노동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종교관련 종사자 중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의 월수익은 125만7759원이고, 3~4년 경력의 분류되지 않은 서비스직 종사자 남자의 월수입은 62만8271원”이라며 “이에 따라 종교관계 종사자 및 장의업자의 월수입은 188만6030원, 1992년부터 60세까지의 월수입은 201만3285원, 그 다음날부터 70세까지의 월수입은 129만746원”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A스님은 “장의업자로서의 노동능력을 평가할 때는 1992년 노동부 발행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의 월수입을 기초로 해야 한다”며 “또한 납골당업과 장의업은 그 허가 기준이 다르고 영업의 내용이 상이한 별개의 영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본인은 미술가로 활동하면서 작품제작 및 판매, 미술관련 서적의 집필, 출판 등을 통한 소득도 얻고 있다”며 “따라서 수입을 산정할 때에는 납골당 업자 및 장의업자, 미술가로서의 각 소득을 합산해 산정하여야 한다”고 항변했다.

A스님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A스님은 납골당 업자 및 장의업자로서의 노동능력을 평가할 때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의 월수입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부 국립중앙직업안정소 발행의 한국직업사전 상의 한국표준사업 분류표에 의하면 장의사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서비스직 종사자로 분류한다”며 “한국표준사업 분류표에 의하더라도 사회서비스업으로서 교육, 학술연구, 의료보건 및 수의서비스, 사회복지 등과 연결돼 있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납골당업과 장의업은 그 업무의 성질상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증거 및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납골당은 원고가 주지로 있는 장안사 내에 설치돼 있고, 종교적인 차원에서 영령을 천도하고 자손들로 하여금 장안사를 자주 방문해 제사 등을 올리게 함으로써 자신이 주지로 있는 장안사의 수지를 개선함과 동시에 대중포교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위 납골당을 운영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골봉안과 관련해 의뢰인으로부터 관리에 필요한 실비만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A스님의 납골당 운영이 주지 및 장의업자로서의 수입원과는 독립된 별개의 수입원을 이루는 영업활동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미술가로서의 수입활동에 대해서도 “A스님은 1972년 불교미술전람회 불화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1983년 ‘탁본의 세계’, 1989년 ‘한국불화도본’ 등 불교미술 서적을 집필하고 전시회에도 미술작품을 출품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미술활동을 통해 계속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직업 및 미술작품 내용 등에 비추어 A스님의 미술활동은 그의 주업인 주지로서의 종교활동의 범위 내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진 것이 봄이 상당하다”면서 기각을 결정했다. 

김경규 법무법인 나라 구성원변호사  humanleft@nalalaw.co.kr
 

[1265호 / 2014년 10월 1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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