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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사 말사 원명사‧존자암 주지 선거권 박탈

  • 교계
  • 입력 2014.10.13 19:28
  • 수정 2014.10.16 14:31
  • 댓글 2

중앙선관위, 13일 선거인단 확정
관음사 선거인단 두고 장시간 설전
‘선거법 위반’ 성효 스님 조사 의뢰
직할교구 763명 최대…관음사 53명

▲ 중앙선관위는 10월13일 제296차 회의를 열어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인단 명부를 확정했다.
조계종 제23교구본사 제주 관음사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말사주지를 대거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 스님)가 관음사 말사인 원명사 주지 해청 스님과 존자암 주지 진담 스님에 대해 ‘선거권 없음’을 결정했다. 또 관음사 주지 성효 스님에 대해서는 “교구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권자를 만들었다”며 호법부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10월13일 제296차 회의를 열어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인단 명부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관음사 선거인단 확정을 두고 선관위원들 간에 설전이 벌어지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특히 선문 스님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관음사 교구에서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문 스님은 우선 금룡사 주지 해동 스님과 관련해 “금룡사는 재산등기 명의가 ‘대한불교조계종’이 아닌 ‘대한불교금룡사’로 돼있다. 재산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코앞에 둔 지난 8월 주지를 품신하고 선거권까지 부여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표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원오 스님은 “사설사암과 달리 공찰은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써야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금룡사는 1976년 공찰로 등록됐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며 맞섰다. 한동안 논쟁을 거듭하던 스님들은 금룡사가 공찰이라는 점을 인정해 선거권에 하자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존자암과 원명사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며 장시간 설전을 벌였다. 존자암은 현재 서귀포시가 소유하고 있으며, 원명사도 지난 3월 제주시로부터 수용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선문 스님은 “서귀포시로부터 존자암이 시의 소유며 특정 종단에 귀속될 수 없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종단에서 주지를 임명한 것은 명백히 투표권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중앙선관위는 논의 끝에 존자암 주지 진담 스님과 원명사 주지 해청 스님에 대해 ‘선거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 용주사에서 관음사로 교구를 이관한 여주 반야사 주지 정인 스님과 당진 극락사 주지 도봉 스님에 대해서는 종법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실질적으로 주지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사찰에 선거를 앞두고 주지 임명 발령을 한 관음사 주지 성효 스님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를 조사를 해야 한다”는 선문 스님의 의견과 종회사무처에 제출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호법부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국 24개 교구에서 총 5421명의 선거인단 명부를 확정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4개 교구본사에서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교구는 직할교구로 763명이며, 뒤를 이어 해인사가 665명, 통도사 516명, 범어사 391명 순이었으며 가장 적은 교구는 관음사로 53명이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다음은 각 교구 중앙종회의원 선거인단
 

교구본사 선거인단
직할교구 763명
용주사 224명
신흥사 92명
월정사 158명
법주사 314명
마곡사 139명
수덕사 127명
직지사 149명
동화사 290명
은해사 112명
불국사 108명
해인사 655명
쌍계사 98명
범어사 391명
통도사 516명
고운사 94명
금산사 94명
백양사 201명
화엄사 194명
송광사 293명
대흥사 80명
관음사 53명
선운사 113명
봉선사 163명
총계 5421명

[1266호 / 2014년 10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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