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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승려 재산의 사찰귀속 여부

화암사는 일제강점기 조선불교조계종 대본산 금강산 건봉사 제1 말사로 설선당과 후각 등을 갖춘 대규모 사찰이었다. 그 밑에는 마타암과 안양암 등 산내 암자를 거느리고 경내지 외에도 수많은 전답을 소유하고 있었다. 1915년 10월 화재로 전소된 후 망(亡) 정화담 스님에 의해 재건돼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사찰로 등록돼 있다.

불가에서 물려받은 재산
속가의 상속인이 있어도
상좌가 물려받는 게 원칙
상좌 없다면 사찰에 귀속

정화담 스님은 1900년 범어사 강원을 졸업하고 1912년 화암사 주지로 임명돼 1956년 입적할 때까지 화암사에 머물렀다. 스님은 1922년 장모씨와 혼인해 아들을 낳았으나 어려서 죽고 자녀가 없었다. 이에 장모씨의 여동생이 낳은 정관엽을 친생자로 입적했다. 정관엽은 1956년 정화담 스님이 입적하자 화암사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순덕은 정관엽이 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대물변제 또는 증여형식으로 받아 보광사를 창립했다. 또 정관엽을 주지로 하여 포교당 건물과 경내지를 법화종 소속 사찰로 등록했다. 이에 정화담 스님의 부인인 장모씨는 정관엽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심판청구소를 제기했고, 심판이 확정되자 호적을 정정한 다음 정관엽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사이 정관엽은 장모씨 모르게 입양서류를 위조해 장모씨의 양자로 입양절차를 밟았다. 그리고 1979년 장모씨가 사망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정관엽은 1943년 정화담 스님을 은사로 득도식을 가졌으나 그 이듬해 5년간 철도공무원으로, 1952년부터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등 사실상 환속한 상태였다.

이와 관련 화암사는 “관습법상 승려가 사망한 경우 재산은 상좌에게 상속되고, 상좌가 없으면 소속 사찰에 귀속되므로 환속한 정관엽은 상속권이 없다”며 “이 사건 포교당은 화암사에 귀속돼야 한다”고 각 부동산에 대한 말소 및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화암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화암사는 소속 최고법계의 원로승려 정화담 스님을 포교담임자로 하였다”며 “이에 소속 재산의 관리 및 보존을 목적으로 경내 건물 및 경내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소유명의를 정화담 스님에게 신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관습법상 승려가 사망한 경우 그가 불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은 속가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도 상좌승에게 상속되고, 상좌승이 없으면 소속 사찰에 귀속된다 할 것”이라며 “망 정화담 스님의 상좌승인 정관엽은 정화담 스님의 사망 이전에 이미 환속했고, 보광사란 명칭의 이 사건 포교당은 정화담 스님의 사망 당시 여전히 화암사의 포교시설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찰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망 정화담 스님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스님의 소속 사찰이었던 화암사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어서 화암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시했다.

뿐만 아니라 “정관엽은 망 정화담 스님의 속가 호주상속인의 지위에 있던 망 장모씨가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상속받지 못하게 했으나 정관엽은 망 장모씨를 기망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양자로서의 지위를 차지했다”며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진 피고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등기에 해당된다”고 화암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경규 법무법인 나라 구성원변호사 humanleft@nalalaw.co.kr
 

[1267호 / 2014년 10월 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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