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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저널·불교닷컴, 법보신문 모욕 배상하라”

  • 교계
  • 입력 2014.12.04 17:34
  • 수정 2015.11.05 15:06
  • 댓글 4

서울중앙지법, 11월26일 판결
“선학원 법진 이사장․김종만
연대하여 600만원 지급하라”
이석만 대표에게는 300만원

“피고 선학원 법진 이사장과 기관지인 불교저널 편집장 김종만은 각자 600만원을, 피고인 불교닷컴 대표 이석만은 300만원을 원고인 법보신문에 지급하라.”

법보신문에 대한 모욕혐의로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김종만 불교저널 편집장과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에게 민사상 금전적인 손해배상이 청구됐다. 불교저널의 발행인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게도 불교저널의 모욕적인 보도에 관한 직접적인 형사상 책임은 없으나 연대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7단독 재판부(판사 김태은)는 11월26일 선고에서 “피고 최종진(법진 스님)과 김종만의 경우 △법보신문의 막가파식 보도형태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법보신문의 선학원 흠집내기 보도는 한 마디로 양아치들이 하는 반 공갈협박 수준과 다를 바 없다 등의 기사내용은 표현의 순수성을 중시하는 종교언론사인 원고의 사회적 신뢰도를 중대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며 “특히 수회에 걸쳐 각기 다른 기사에서 사용한 ‘양아치’, ‘막가파’라는 단어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고려할 때, 법보신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비난과 모멸적인 내용”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이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 법보신문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손해배상 청구 이유를 제시했다.

불교닷컴 이석만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법보신문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담고 있는 기사를 불교닷컴 인터넷사이트에 그대로 게재했다”며 “특히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불교저널 인터넷사이트에 관련 기사가 게재된 후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불교닷컴에 게재한 점, 반론권을 주지 않은 점으로 볼 때 법보신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김종만 불교저널 편집장과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는 법보신문에 대한 모욕죄로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월7일 선고에서 검찰의 기소의견을 그대로 인정해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종만과 이석만의 법보신문에 대한 모욕’에 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은 2013년 5월1일자 ‘법보신문 막가파식 보도 비난쇄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비롯한 △2013년 5월7일자 ‘법보신문 구독 광고금지 여론확산’ △2013년 5월14일자 ‘기관지 2중대냐? 법보신문 비난’ 등 기사에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인바, 이는 법보신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며 벌금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273호 / 2014년 12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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