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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도회 명의로 예치한 사찰수입금 소유권[끝]

기자명 김경규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신도인 A 등은 시간과 거리 등의 이유로 ‘천태종 여수지회’ 법회에 참석을 같이하는 불교신자들을 모아 별도의 법회를 가져왔고, 점차 숫자가 늘어나자 1988년 B의 헛간을 법당으로 개조해 회장과 부회장, 재무부장, 사업부장을 선출한 뒤 천태종에 ‘벌교지회’로 등록했다. 벌교지회는 매월 5일 법회를 가진 후 월례회비와 부정기적인 현금 등을 합해 천태종에 일부를 송금하고 나머지는 불상과 불당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으로 적립해 왔으며, 천태종은 정기적으로 벌교지회 수입금의 지출과 적립 등 관리상태를 감사했다. 벌교지회는 사찰건축비 마련을 위해 벌교지회와 A의 명의 등으로 정기예금과 보험적금에 가입해 7200만원을 적립했다.

임원 선출해 조직 갖추면
신도회 비법인 사단 해당
종법상 종단 소유라 해도
법률상 사단인 신도회 것

이런 가운데 천태종이 김모씨를 벌교지회장으로 임명하자 이에 반대하는 A 등은 벌교지회 명의로 예탁한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했고, 여기에 체신보험적금을 담보로 700만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했다. 천태종은 즉각 “A 등이 중도해지하고 대출을 받아 사용한 적립금은 본래 천태종의 자산”이라며 “이를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것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 등은 “벌교지회는 천태종과는 별개인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라며 “인출한 금원은 벌교지회 구성원인 신도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원심은 A 등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벌교지회 신도들이 낸 법회비와 불공금, 불사금 등으로 조성된 적립금은 천태종 명의로 등기를 필할 사찰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천태종 소유”라며 “벌교지회는 그 관리를 위한 단체로 공동불법행위를 한 A 등은 천태종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벌교지회는 1987년부터 벌교읍 일원에 거주하는 불교신자들을 대상으로 법회를 가졌고, 1988년에 이르러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해 조직을 갖췄다”며 “같은 해 8월 천태종 소속 신도회로 등록함으로써 천태종의 자치법규인 종헌·종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벌교지회는 그 후로도 계속해 독자적인 법회활동을 하면서 사찰 터 마련을 위해 기금을 적립해 왔다”며 “이는 전국단체인 천태종과는 별개로 일정한 목적 하에 조직적인 공동체를 구성한 것으로 비법인 사단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등이 공모해 금융기관에서 인출했다는 각 예금은 벌교지회 신도들이 낸 월례회비와 현금, 초파일 수입금 중 천태종에 송금한 금원과 법회집전 승려의 여비명목으로 지출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벌교지회 불상이나 불당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으로 A 등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것”이라며 “천태종 신도회운영규정에는 위와 같은 금원을 지체 없이 천태종 총무원 재무부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벌교지회가 천태종에 납부할 의무가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각 예금은 비법인 사단인 벌교지회 소유”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벌교지회 신도들의 총유인 각 예금을 A 등이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것은 비법인 사단인 위 벌교지회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뿐이고, A 등이 예금인출액 상당의 금원을 원고 종단에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A 등의 천태종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했다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했거나 신도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김경규 법무법인 나라 구성원변호사 humanleft@nalalaw.co.kr

[1275호 / 2014년 12월 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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