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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 해고노동자 우선 복직 고려해야 한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4.12.22 12:07
  • 수정 2015.02.13 14:02
  • 댓글 0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해고노동자들이 복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끝나지 않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의 투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다.

2009년 4월, 쌍용차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2600여 명의 근로자를 해고하겠다는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자들의 즉각적 항의항변이 있었지만 사측은 결국 165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그리고 이 중 153명이 사측의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정당한 해고’라며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 재판부는 ‘회사가 경영상태를 속여 근로자들을 해고했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정리 해고는 정당하다’판결했다. 노동자들의 실낱 같은 희망마저 앗아가 버린 대법원이다.

이제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현재 해고노동자 2명이 굴뚝에 올라가 농성 중인 건 사측에 보내는 ‘마지막 절규’나 다름없다. 이를 놓고 ‘생명을 담보한 불법행위’라며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식의 사측 대처법은 절대 현명하지 못하다.

5년 넘게 이어진 소송 과정에서 해고노동자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이 법원의 정당한 판결과 해고자 복직을 위해 지속적인 시위를 벌여왔다. 사측의 정리해고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노동자들의 복직투쟁 기간 동안 20여명이 처지를 비관하며 자살했다. 절망의 낭떠러지 앞에 서게 되었던 건 그들 자신이 아니라 사측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쌍용자동차의 경영 상태가 호전돼 사측이 신규사원을 대거 뽑을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이 시점에서 사측은 해고 노동자들을 살펴야 한다. 적어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고 정당성’을 얻은 사측이 대승적 차원의 화합을 통해 해고 노동자들의 우선 복직을 고려해야 한다.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다 해서 도의적 책임까지 벗은 건 아니다.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노동자의 삶과 권익을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고 싶다.

[1275호 / 2014년 12월 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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