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종차별은 범죄라는 사회인식 필요하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4.12.22 12:08
  • 수정 2015.02.13 14:02
  • 댓글 0

지구촌 70억의 인구 중 2억 3200여 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모국을 떠나 이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사회에만도 170만명의 이주민이 있다. 그러나 이주민들에 대한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들은 한 사회의 노예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만 보아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12월17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다. 지난 7월에는 보험금을 노린 남편이 베트남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했다. 공장에서 일하다 기계 오작동으로 손목이 잘려 나가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례는 이미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국제결혼이라는 미명 아래 아내를 소유물로 여겨 성적 상품화로 전락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의 도구로, 성적 쾌락의 수단 혹은 가부장적 가족관계를 지탱시키기 위한 희생의 재물이 된 이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적 약속’이 있다. 1990년 12월18일 유엔이 채택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장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협약은 모든 이주자와 그 가족에 대해 어떤 이유로든 차별을 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고 있다. 취업국의 국민과 동일한 노동의 권리보장과 이주노동자 배우자와 자녀 가족이 함께 살 권리 보장, 나아가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아동에 대한 교육권 보장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도 담겨 있다. 지구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요 규범인 셈이다.  유엔이 채택한 지 24년이 흘렀지만 한국은 아직도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불교를 비롯한 가톨릭, 원불교 등 4대 종교 구성원들이 정부의 인종차별 정책 중단과 함께 인권 보장을 위해 힘을 모았다. 새롭게 출범한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향후 이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 개선 노력과 함께 인종차별은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진할 것이라고 한다. 국제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고용허가제 등의 구시대적 정책중단은 물론 생명을 존중하는 진정한 다문화·인권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가 힘써주기를 기대한다.

[1275호 / 2014년 12월 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