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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 스님 “연구윤리위, 징계만을 위해 폭주”

  • 교계
  • 입력 2015.02.12 12:35
  • 수정 2015.02.12 12:41
  • 댓글 3

2월11일 학내 교직원에 소견 밝혀

▲ 보광 스님.
18대 동국대 총장 후보자 보광 스님이 자신의 논문을 조사해 결과를 밝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대해 “징계만을 위해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스님은 2월11일 성원미달로 무산된 동국대 이사회에서 박정극 연구윤리위원장이 밝힌 조사결과의 공정성과 절차상 정당성, 전문성 모두를 반박했다.

전문성·공정성 결여…명예훼손 지적
“한연 매뉴얼에서도 없는 규정 적용”

보광 스님은 2월11일 교수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배포한 자료에서 “재심의 요청 단계를 거쳐야 함에도 교내외 일부 세력이 악의적으로 이른바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절차상 하자, 공정성 훼손, 전문성 결여, 교권 침해 등 검증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권한 남용을 수차례 지적했다”며 “모든 지적을 무시하고 징계만을 위해 폭주하고 있다. 현 위원들로 구성된 연구윤리위를 불신임하겠다”고 선언했다.

연구윤리위 불신임 결정에 대해 보광 스님은 논문을 둘러싼 문제를 해명했다. ‘18편 표절 판정’이라는 언론보도가 왜곡됐다는 것.

스님은 ‘인터넷 포교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대각사상, 2010. 5)’ 논문이 표절로 판정한 행위를 “행정권을 남용한 과잉징벌”이라고 주장했다. 자진철회와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해당학회에서 조치가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스님은 또 표절과 중복게재로 판정한 ‘불교 전산화의 미래뱡향(전자불전, 2010. 12)’ 논문은 연구부정행위의 중복게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를 구별하지 못한 만큼 처음부터 검증과 판정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스님은 학내 ‘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에는 중복게재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밝히며, 한국연구재단이 2014년에 발표한 ‘인문사회분야 연구윤리 매뉴얼’을 근거로 내세웠다. 매뉴얼에 의하면 중복게재로 인한 이익을 취한 경우에 한해 연구부정행위 대상으로 보고 있다. ‘부당한 중복게재’란 ‘연구비의 중복 수혜, 연구결과의 중복 계산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과 결과 등을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내용 전체 혹은 일부를 이중 출판하는 것’으로 매뉴얼은 정의하고 있다.

이어 스님은 비난의 여지가 심각한 중복게재 3편의 논문에 대해서도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 출판윤리를 위반한 ‘연구부적절행위’며 연구윤리위가 판정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에 대해 스님은 연구윤리전문가인 서울교대 이인재 교수의 논문을 인용했다. 이 교수는 ”중복게재는 자신이 새로운 저작물에서 이전 저작물의 일부나 상당부분 활용할 때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서 생기는 연구윤리 문제로 표절처럼 연구부정행위로까지 간주되지 않을지라도 연구자가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분야“라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보광 스님은 교내외 연구윤리전문가 및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판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보광 스님은 “동악에서 그 동안 잘 살아오지는 못했지만, 학승으로서 열심히 정진해왔다”며 총장 후보자를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스님은 “145편의 논문과 20여권의 저술 및 번역서를 출판했고, 일본 조종동 종조 도오겐 선사의 세계적 선학서인 ‘정법안장’ 95권의 번역, 주석, 강의를 25년째 하고 있다”며 “학자의 길을 하루아침에 정치적 이유로 파렴치한 사람으로 매도를 당하니 착찹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정극 연구윤리위원장은 2월11일 이시장 정련 스님이 요구한 조사결과에 대해 “제보된 논문 30편에 대한 조사결과 2편은 표절, 3편은 심각 중복게재, 13편은 약한 중복게재, 12편은 허용 가능 중복게재로 판명났다”고 보고했다. 이어 “국가윤리정보센터에 의뢰해 위원을 추천받았고, 조사는 국가윤리정보센터 및 변호인단의 자문과 규정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했다. 조사결과의 공정성과 절차상의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283호 / 2015년 2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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