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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 분원장, 예비등록 서둘러야 한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5.02.23 10:35
  • 댓글 0

법원이 조계종 스님이 창건한 사찰이라도 종단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대한불교조계종’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풀이하면 조계종 승적을 소유한 스님이어도 소유하고 있는 사찰을 종단에 등록하지 않는 한 ‘대한불교조계종’ 명칭을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사찰 현판은 물론 사찰 홍보지, 불사 모연문에 ‘대한불교조계종’이라고 쓸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제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계종은 종단 미등록 사설사암의 창건주와 대표자 등에 대해 그동안 계도 차원에서 각종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제재만 진행했다. 그러다 보니 종단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데 따른 각종 사건이 줄을 이어 발생했다. 종단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그로인해 많은 불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게 더 큰 문제였다. 조계종 총무원이 문제가 된 사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조계종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재 400여개에 이르는 미등록사설사암에 대한 조사활동을 진행해 종단 명칭을 무단 사용하는 사찰에 대해 엄격히 제재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향후 사찰법에 따른 미등록사설사암 창건주에 대한 징계는 물론 상표법 등 사회법을 적용해 ‘간접강제’ 등의 조치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미등록 사설사암을 소유하고 있는 주지 스님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선학원과 소속 분원장은 이 판결에 주목해야 한다. 조계종은 선학원측에 법인관리법에 따른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 등록을 촉구한 상태다. 기간은 2월28일까지다. 지금까지 보여준 이사회 행보를 감안할 때 선학원 이사회 스스로 등록할 가능성은 낮다. 이 상태로 진행된다면 조계종과 관련된 선학원 소속 분원은 모두 미등록 사설사암으로 전락한다. 한마디로 선학원 소속의 조계종 관련 분원은 ‘대한불교조계종’을 쓸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조계종이 분원장들의 자구책마저 막아 놓은 건 아니다. 조계종은 선학원 분원장을 상대로 예비등록을 받고 있다. 선학원에 재산이 출연된 이상 각각의 분원이 단독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해 열어놓은 창구다. 즉, 분원장이 소유하고 있는 사찰을 조계종에 예비등록 할 경우 미등록 사설사암에 따른 법적 제재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예비등록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예비등록을 마친 분원은 ‘대한불교조계종’ 명칭을 써도 되지만, 예비등록을 하지 않은 분원은 ‘대한불교조계종’명칭을 쓸 수 없다. 선학원 소속 분원장들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1283호 / 2015년 2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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