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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수익금, 종단발전 초석 삼아야 한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5.02.23 10:36
  • 댓글 0

조계종이 사찰부동산 수익금 사용에 대한 특별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회가 사찰부동산 수익금을 종단과 교구의 목적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교구본사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는 적립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총무원 재무부에 따르면 2010~2014년 전국 24개 교구본사의 부동산수익금은 335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203여억 원을 썼고, 현재 132여억 원이 본사별로 적립돼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는 본사도 20억여 원이라고 하니, 이 예산으로 독자적 신도시 포교, 복지불사 등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132억원을 한 두 불사에 집중 투입할 수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일례로 신도시 종교부지를 매입하는 데 100억원을 한 번에 투입 한다면 지역지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복지관이나 포교당을 지을 수 있는 규모의 땅은 확보할 수 있다. 땅이 있으면 불사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에 따라 시주는 물론 지자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비약하면 종교부지를 매입한 순간 도심 포교는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통도사 전 주지 정우 스님이 일군 일산 여래사가 이를 방증한다.

재무부가 자체 분석해 내놓은 자료만 감안해 보아도 부동산수익금은 매년 50억원이 넘는다. 결코 적지 않은 재정규모다. 물론 각 사찰에서 발생한 수익금인 만큼 해당 사찰이나 본사가 사용하는 게 맞다. 더욱이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역 사찰도 있다는 걸 고려하면 해당 사찰의 부동산수익금 사용은 타당하다. 그러나 언제까지 소모성 예산으로 쓸 것인가는 따져봐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5년에 한 개씩의 사찰이나 복지관이라도 각 지역 도심에 건립할 것인지, 아니면 10년이 지나도록 도심에 작은 포교당 하나도 세우지 못하는 종단이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전자를 택하지 않고 종단과 불교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해당 사찰의 지지여론 없이 중앙종회가 단독으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란 어렵다고 본다.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의 강한 반발에 번번이 좌절 됐었지 않은가. 그렇기에 재정분과위원회가 추진한다고는 하나 본회의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 불교의 대사회 회향 모습을 이젠 보여줄 때가 됐다. 이 부동산수익금 통합관리 개정안 통과가 그 시작이다.


[1283호 / 2015년 2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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