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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중총회 비구니 할당제’ 현행대로 존치키로

  • 교계
  • 입력 2015.02.24 10:34
  • 댓글 2

종헌특위, 2월23일 수정결의
구성원 자격 ‘대덕’이상 추진
선출직 임회위원 폐지하기로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 스님, 종헌특위)’가 산중총회법을 개정하면서 폐지를 검토했던 ‘비구니 할당제’를 현행대로 존치시키기로 했다. 다만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은 개정안대로 법계 대덕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뜻을 모았다.

종헌특위는 2월23일 3차 회의를 열어 지난 2월13일 종헌특위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산중총회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수정 결의했다. 이에 따라 종헌특위는 3월9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개정안 등에 대해 최종 검토한 뒤 3월17일 예정된 201차 임시회에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종헌특위는 이날 산중총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구성원 자격 기준을 법랍 20년 이상의 법계 대덕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는 선거로 인한 혼란과 폐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산중총회 구성원의 자격을 상향할 경우 선거인단이 축소돼 선거가 과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승단의 위계질서 훼손 등에 대한 문제를 줄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종헌특위 위원들의 시각이다.

종헌특위는 또 이날 산중총회 구성원을 대덕으로 상향하는 대신 비구 스님의 20%를 의무적으로 비구니 스님에게 배정했던 이른바 ‘비구니 할당제’를 존치시키기로 했다. 지난 2월13일 종헌특위 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을 대덕으로 상향하면 전체적으로 비구 스님의 참여 인원이 줄어들고, 비구니 말사 주지 스님이 당연직으로 산중총회에 참여하게 되는 만큼 비구니 할당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구니 스님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비구니 할당제’는 비구니 스님의 참종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임에도 채 2년도 되지 않아 이를 폐지하려는 것은 비구니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까닭에 비구니 스님들은 조직적으로 반발하며 종헌특위 위원들에게 강한 유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종헌특위 위원들은 비구니 할당제를 현행대로 존치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종헌특위는 이와 함께 산중총회에서 본사주지 선출절차도 소위에서 논의한 개정안대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사주지 후보자로 2인 이상이 등록한 경우 산중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방식으로 최종후보자를 결정하되, 산중의 총의를 모으기 어려운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다득표자를 최종후보자로 선출하도록 했다.

종헌특위는 총림법 개정안도 논의하고 선출직 임회위원을 폐지하는 대신 교구종회에서 추천한 추천직 임회위원 제도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종헌특위 전체회의에는 위원장 초격 스님을 비롯해 함결ㆍ태관ㆍ심우ㆍ수암ㆍ법상ㆍ만당ㆍ선광ㆍ도견ㆍ우봉ㆍ혜범 스님과 총무부장 지현 스님 등이 참석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284호 / 2015년 3월 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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