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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넷 “마곡사 원경 스님 즉각 징계하라”

  • 교계
  • 입력 2015.03.05 17:09
  • 댓글 2

3월5일, ‘직무정지 촉구’ 성명
종단 사정기관 엄중처벌 요구
사회적 신뢰회복 계기 되기를

검찰이 주지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가 주지직 직무정지를 비롯한 조계종 사정·사법기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3월5일 ‘마곡사 주지 직무정지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불시넷은 성명에서 “검찰이 2013년 마곡사 주지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주지 원경 스님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종단 내에 만연되어 있는 금품선거의 그릇된 관행이 근절되기를 촉구하며 종단 사정·사법기관의 투명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마곡사 전임 주지들이 금품을 수수해 검찰에 구속된 사례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된 것에 대해 교구의 자정기능이 사실상 붕괴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불시넷은 “지난해 마곡사 주지선거를 둘러싼 의혹에 관해 종단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지만 종단은 사회법에 의한 공소와 재판을 이유로 지금껏 처벌을 미뤄왔다”며 “종단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풀지 못하고 사법기관이 먼저 다루게 된 것도 문제지만, 검찰의 구형에도 중앙징계위원회 등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마곡사 문제를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종단의 사법기능은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총무원은 하루 속히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마곡사 주지를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과 법원 등 사회법 체계와는 별도로 종단 내 사정기구를 통해 각종 금품선거의 전모가 투명하게 밝혀지고, 호계원 등 종단 사법기구가 종법령에 근거한 처벌이 진행되기를 요구한다”며 “올해 선운사를 비롯한 통도사, 대흥사, 관음사, 봉선사 등 5개 교구본사의 주지선거를 종법과 사회 일반의 의식 수준에 근거해 청렴하고 공정하게 치러 땅에 떨어진 종단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다음은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성명 전문.

마곡사 주지 직무정지 시킬 것을 촉구한다
-마곡사 주지 금품선거 검찰 구형에 대한 불교시민사회의 입장-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2013년 마곡사 주지 선거에서 현 주지 원경 스님과 상대 후보였던 태진 스님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현실을 마주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종단 내에 만연되어 있는 금품선거의 그릇된 관행이 근절되기를 촉구하며 종단 사정/사법기관의 투명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도 요구합니다.

마곡사는 이미 말사주지 임명을 대가로 전임 주지들이 금품을 수수해 검찰에 구속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 본사주지 선거에서 또다시 금품제공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교구의 독립적 운영을 위한 자정기능이 사실상 붕괴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비단 마곡사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종단 전체에 만연된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지난해 마곡사 주지선거를 둘러싼 의혹에 관해 총무원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법에 의한 공소와 재판이 이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법을 집행할 총무원 차원의 진상조사와 처벌은 지금껏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종단은 지난 2012년 중앙징계위원회를 설립해 종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호계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직권정지/공권정지를 내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지만 실제로 징계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종단의 위의는 국민들의 신뢰를 통해 구축됩니다. 그러나 금품제공 등 종단 내 여러 선거를 둘러싼 잡음은 종단의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구형의 이유로 ‘피의자들이 주지 선거에 사용한 돈은 신도들이 낸 보시금이며 임의대로 이 돈을 사용한 것은 신도들을 우롱한 처사’, ‘선거에서 금품을 사용하는 것이 조계종의 관행이 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크다’라는 점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를 공직선거법에 적용할 경우 징역 3-4년에 해당하는 중죄임을 명시하고 있는 등 종단 내 금품선거의 관행을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에 비해 우리 종단에서는 아직도 금품선거에 대해 큰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이번사건을 계기로 검찰과 법원 등 사회법 체계와는 별도로 종단 내 사정기구를 통해 각종 금품선거의 전모가 투명하게 밝혀지고, 호계원 등 종단 사법기구가 종법령에 근거한 처벌을 냉엄하게 진행해 종단 내 자정기능이 살아 있음을 종도와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을 종단에 요구합니다. 더욱이 올해는 이미 주지가 선출된 수덕사를 제외한 선운사, 통도사, 대흥사, 관음사, 봉선사 등 5개 교구본사의 주지선거를 앞두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금품선거에 대한 종단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근절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5개 교구본사 주지 선거는 종법과 사회 일반의 의식 수준에 근거해 청렴하고 공정하게 치러져 땅에 떨어진 종단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종단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풀지 못하고 사법기관이 먼저 다루게 된 것도 문제지만, 검찰 구형이 됐음에도 중앙징계위원회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모두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종단의 사법기능은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총무원은 하루 속히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마곡사 주지를 징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불기2559(2015)년 3월 5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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