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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법체계 모르고 “산중총회 무효”만 주장

  • 교계
  • 입력 2015.03.12 17:53
  • 수정 2015.03.12 21:55
  • 댓글 15

성공 스님 등 해인사 재적승
3월12일 종회 등에 이의신청
방장선출은 선거법 무관한데도
“선거인단 잘못돼 방장 무효”
“이의신청 안 받으면 대법원까지”
종법질서까지 위협해 논란 확산
산중총회법 몰이해서 나온 것
다수 중앙선관위원, “하자 없다”
“차기 회의에서 최종 판단”결정

▲ 해인사 재적승 성공·향록·수안 스님은 3월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산중총회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 스님들은 중앙종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원각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천하면서 해인총림 방장 후보선출문제가 일단락된 가운데 종법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재적승들이 일방적으로 산중총회 무효를 주장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은 중앙선관위와 중앙종회 등이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무조건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밝혀 종법질서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인사 재적승 성공‧향록‧수안 스님은 3월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찻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7일 해인사 산중총회에서 진행한 방장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재단법인 해인동문장학회 등은 종헌 9조3항을 위배해 종단 관장 아래에 있음을 명기하지 않았고, (법인등록을 하지 않아 해당 법인의 임원 등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가 이 단체 소속의 임직원, 도제 등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특히 성공 스님은 “확인 결과 이 법인에 소속돼 선거권이 제한되는 스님이 16~20여 명에 이르고 있다”며 “‘사회복지법인 금강’도 등록마감기간을 넘겨 선거권이 없다. 실제 선거권이 제한되는 사람은 40여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성공 스님은 “원각 스님도 미등록법인인 선원수좌복지회의 임원으로 등재돼 있어 피선거권을 박탈했어야 했다”며 “나 역시 미등록법인 임원으로 선거권을 가지면 안됐다”고 거듭 말했다. 따라서 스님들은 “방장선출을 위한 투표가 위법해 무효”라며 “중앙종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방장 인준 보류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님들은 “중앙종회와 중앙선관위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100% 대법원까지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 스님들의 주장은 산중총회법과 선거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많다. 특히 산중총회를 통해 교구본사주지 후보를 선출하면서 ‘산중총회는 곧 선거’라는 오해를 불러왔고, 이로 인해 종법과 다른 주장을 하게 되는 배경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중총회는 교구 현안과 관련해 교구재적승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 개최되는 의사결정기구로, 본사주지선출과 방장후보 선출도 관장사항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다만 산중총회법에서 본사주지 후보선출 절차는 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했고, 방장후보 선출은 산중고유의 방식을 택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방장후보를 투표로 하든, 제비뽑기로 하든 대중들의 결의에 따라 선출하면 된다. 이런 까닭에 방장후보 선출은 선거법과 무관하다는 게 종단 관계자들의 한결 같은 시각이다.

해인사 산중총회 의장 선해 스님도 3월7일 총무원에 공문을 보내 “구성인원 518명 가운데 421명이 참석해 원각 스님을 참석인원 만장일치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선거를 했다거나 표결 내용을 정식 공문으로 밝히지 않은 점은 선해 스님 역시 방장후보 선출이 선거와 무관하다는 점을 공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교구본사주지후보 선출일 경우 산중총회 구성원이 곧 선거인단이 되지만, 방장후보 선출에 있어 구성원은 산중총회의 가결 정족수를 판단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구성원 자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참여했기 때문에 산중총회가 무효”라는 이 스님들의 주장은 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구성원 자격에 문제가 있는 스님들이 산중총회에 참여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중앙선관위는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 확정 이전까지 명부를 사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이의신청을 받도록 했다.

그럼에도 이들 스님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들 스님은 “명부 열람을 못했고, 누가 누구인지도 몰라 이의 신청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장후보 선출은 선거 소청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스님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다. 비록 40여 명이 구성원 자격에 이상 있더라도 산중총회 개최 여부의 적법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해인사 산중총회의 가결 성원은 259명이지만 421명이 참여했다. 40여 명의 이상자가 발생했더라도 가결 정족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산중총회 개최여부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게 종단 안팎의 시각이다.

그럼에도 이들 스님들은 “이날 선거를 했기 때문에 선거법을 적용해야 한다. 선거인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거 무효”라는 등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이날 301차 회의를 열고 해인사 방장후보 선출 이의신청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다. 다수의 선관위원들은 “방장선출은 선거가 아닐 뿐더러 구성원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선문 스님은 “이 사안에 대해 좀 더 세밀히 살펴볼 이유가 있다”며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차기 회의에서 최종 판단하기로 뜻을 모았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286호 / 2015년 3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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