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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사 소송 제기에 조계·태고 합의 파기 안 된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5.03.23 15:09
  • 댓글 1

조계종 중앙종회가 태고종과의 갈등으로 인해 미입주 사찰로 남아 있는 순천 선암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 순천시로부터 재산권을 인계 받아 조계종과 태고종의 두 종단이 공동 관리해 온 점을 감안하면 선암사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어야 하는데 정 반대다. 물론 이 책임은 조계종이 아닌 태고종 측에 있다고 봐야 한다.

두 종단은 재산권 환수 이후 상호 합의에 따라 발전적 선암사를 위한 공동관리를 선언한 바 있다. 이 소식에 교계는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분규를 이유로 정부에 빼앗긴 삼보정재 관리권을 되찾아 오는 일은 불교자존을 세우는 일이고, 나아가 불교 내부 문제에 대한 정부 개입을 거부하며 자체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출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조계종과 태고종 간의 오랜 갈등이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그만큼 선암사가 차지하는 상징성은 컸다.

선암사는 승중문음(僧中文音)으로 유명한 해붕 스님을 비롯해 함명태선, 경붕익운, 경운원기, 금봉기림 등의 대강백을 배출했다. 조계종이 선암사를 포기한다면 대흥사와 함께 호남불교를 지탱한 한 축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 태고종 또한 비록 점유권만 갖고 있다 해도 종단 내 사격이 가장 큰 사찰이다. 태고종의 총본산 아닌가. 양 종단이 선암사를 놓지 못했던 연유가 여기에 있었다. 따라서 두 종단의 대의적 공동관리 합의는 의미가 컸다. 그런데 돌연 지난해 태고종측이 ‘대한불교 조계종’ 등기 무효를 주장했다. ‘선암사는 태고종이 점유해 왔고, 조계종 선암사는 실체가 없다’는 게 주장의 핵심인데 이는 2011년 양 종단간의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의 다름 아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비한 조계종의 특위 구성은 문제될 게 없다.

엄밀히 말하자면 태고종 총무원이 이 문제를 짚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소송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게 순리다. 종단 행정 차원에서 합의한 사안을 일부 대중이 한 종단의 종정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며 어깃장을 놓는 건 가벼운 일이 아니지 않는가. 태고종 총무원이 이를 인지하고도 방관한다면 종단 자체가 사실상 묵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태고종 내홍을 감안해야 한다. 현 총무원 집행부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동력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조계종 선암사특위도 차분하게 이 문제에 접근해 주길 바란다. 모처럼 조성된 화해국면이 적어도 오해로 인해 깨져서는 안 된다.

[1287호 / 2015년 3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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