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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옥 전 총장 수의계약 의혹 규명해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5.04.13 11:20
  • 댓글 1

동국대 김희옥 전 총장이 재임 당시 수백억원대의 공사를 수의계약 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2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한 셈이다.

일요시사는 지난 1월 KCC의 반기보고서(2014년 6월)를 인용해 KCC가 2013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동국대로부터 375억원 규모의 공사 3개를 수주했는데 동국대가 입찰공고를 게재하지 않았다며 수의계약 체결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최근 3명의 동국대 원로교수들이 수의계약에 대한 의혹을 김 전 총장이 직접 밝히라며 공개질의 했다. 김 전 총장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의혹에 대해 아직까지 함구하고 있다. 원로교수들의 공개 질의에 해명성 답변을 내놓은 건 동국대 정책위원들이다. 그들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바이오관 신축공사는 KCC건설과 수의계약 하는 게 유리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 공사비가 317억 원으로 118억 원의 기부금을 제외하면 총공사비는 199억 원에 불과하다. 이 금액으로 이런 고품질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설사는 국내에 있을 수 없다.”

그들 주장의 핵심은 낮은 공사비로 고품질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의계약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낮은 공사비’라 주장했는데 어떤 기준에서 낮은 공사비인가? 건축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정책위원 자체 판단이었는지 알 길이 없다. 또한 최종 공사비가 199억원이라 할 때, 이 보다 더 낮게 공사할 회사가 없다는 근거는 또 무엇인가. 한국에 포진한 회사 전체를 상대로 조사라도 해보았단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김 전 총장이 3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의계약 했다는 점이다. 사립학교의 공개입찰 규칙은 재무회계의 투명성 때문이다.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는 동서울대학교 총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적이 있는데 당시도 수의계약에 따른 이면계약 사실이 감사에서 불거져 나왔기 때문이다.

동국대가 정상화될 경우 김희옥 전 총장의 수의계약 사안은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감사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공개입찰 규칙을 두고 ‘계약체결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지 계약체결의 모든 과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법률전문가의 판단”이라는 정책위원들의 답변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1290호 / 2015년 4월 1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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