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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부 역할 강화해야 사법부 직행 준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5.04.27 10:59
  • 댓글 0

용주사 주지 성월 스님이 주지선거에서 돈을 뿌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사실 확인 과정이 남아 있지만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스님들이 직접 고발했고, 돈을 주고 받은 곳과 횟수, 액수까지 고발장에 적시된 점을 감안하면 금권선거 정황은 농후해 보인다.

이미 ‘돈 선거’로 마곡사 주지가 된 원경 스님이 법원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용주사 주지까지 검찰에 고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교계 안팎에서 깊은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사법 당국의 선고와 조사를 지켜봐야겠지만 교계 스스로 짚어봐야 할 게 있다. 마곡사와 용주사 대중 모두 총무원 호법부를 거치지 않고 사법부로 직행했다는 사실이다. 종헌종법보다 사회법에 호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법원 선고 즉시 그에 따른 효력이 즉각 발생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주지직을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단번에 결정 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법부에만 기대는 게 효율적일까? 아니라고 본다. 마곡사 경우 결심공판 구형만도 7개월이 걸렸다. 5월 초 법원선고가 내려지면 9개월이 소요되는 셈이다. 총무원 호법부와 중앙징계위원회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한다면 이보다 훨씬 빠른 시일 안에 처리된다고 본다. 일례로 마곡사와 용주사 대중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호법부가 조사할 경우 금권선거 유무판단은 사법 당국보다 더 빨리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교계 내 정황은 사회사법기관보다 총무원이 더 잘 알고, 조사 또한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신임주지 직무효력 여부가 하루라도 빨리 결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이 또한 마곡사와 용주사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신임주지의 권력남용에 따른 보복인사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갑사 등 수말사들을 대상으로 무리한 감사를 실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감사를 받은 해당 수말사 주지 스님들이 오죽하면 총무원에 주지 원경 스님의 종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해 달라 했겠는가. 용주사 재적 스님들이 성월 스님을 고발한 것도 따지고 보면 ‘선거보복’성 말사 주지 인사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보복인사나 감사는 말사를 대혼란으로 빠뜨리고 만다. 총무원이나 교구본사가 간과하는 게 하나 있다. 지금 시대는 ‘인터넷 시대’라는 사실이다. 비리 의혹을 묻어 주고, 못 본체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어떤 형태로든 비리 사실은 시간만 정해지지 않았지 수면 위로 떠오른다. 총무원과 중앙징계위원회가 발빠른 행보를 보여준다면 사회법보다 종헌종법을 우선시하게 될 것이다.

1292호 / 2015년 4월 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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