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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극 부총장 심사 위반에 이어 거짓말까지 유포”

  • 교계
  • 입력 2015.04.27 19:29
  • 수정 2015.04.27 21:31
  • 댓글 11

새동모, 박정극 부총장 발언 비판
“박 부총장 재심 요청 사실 알았다”
변호사 통해 보낸 공식서류도 공개
“학자로도·인간으로도 몰염치한 일”
“모든 법적인 책임 묻겠다” 밝혀

▲ 박정극 동국대 부총장(연구윤리진실성위원장)이 2월23일 열린 이사회에서 보광 스님 징계안 상정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박정극 동국대 부총장(연구윤리진실성위원장)이 보광 스님의 논문표절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사회에 중징계를 건의한 행위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 부총장은 4월24일 교계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개 조사결과가 나오면 수용하지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는다. 재심의 요청을 할지 안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온 결과만을 갖고 통보하고 징계요청을 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정극 부총장의 이 발언도 사실무근의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동국을 위한 교수·직원 모임(새동모)은 4월27일 성명을 통해 “박정극 부총장은 2월 5일 김희옥 전 총장을 거쳐 정련 전 이사장에게 메모쪽지인 부전지를 붙이면서까지 보광 스님에 대한 중징계를 건의한 행위가 동국대 연구윤리 규정과 절차 그리고 교원인사규정에 명백하게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무근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박정극 부총장의 태도는 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몰염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새동모는 성명에서 교계 언론에 실린 박 부총장의 발언 내용을 적시한 뒤 “이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변명이자 사실왜곡에 불과하다”며 박 부총장이 중징계를 건의하기 전인 1월28일 변호사를 통해 연구진실성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임을 통보한 내용을 공개했다.

의견서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게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 제19조를 언급한 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보광 스님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재단에 징계를 요청했음을 담고 있다. 또 본조사 절차나 재심의 요청 등 절차적 규정은 피조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효력규정에 해당하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연구윤리위원회 결정은 그 흠결이 너무나 중대해 ‘무효’임이 명백하다는 내용도 쓰여 있다. 특히 ‘한태식(보광) 교수는 추후 증빙자료를 갖추어 규정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하여 정식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라고 명시했음도 밝혔다.

이에 따라 박정극 부총장은 규정에 명시된 4단계인 ‘재심의 요청’을 무시하고 5단계 ‘조사결과 확정’을 강행하고 중징계를 건의하는 행보를 보였을 뿐 아니라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또 다시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동모는 “(이같은 행위들은) 분명히 위원장으로서 직권남용이며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독단적인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새동모는 “박정극 위원장의 형사와 민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밟아 진실을 밝힐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보신문은 박정극 부총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겼으나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박정극부총장님, 정말입니까?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겠습니다!!

새동모(새로운 동국을 위한 교수․직원 모임)의 기자회견이 있던 지난 24일, 박정극 위원장은 자숙은커녕 다시 한 번 사실을 왜곡하여 발표하면서 우리를 실망시켰습니다. 박정극 부총장은 2월 5일 김희옥 전 총장을 거쳐 정련 전이사장에게 메모쪽지인 부전지를 붙이면서까지 한태식(보광)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건의한 행위가 동국대학교 연구윤리 규정과 절차 그리고 교원인사규정에 명백하게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무근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정극 부총장의 태도는 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몰염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정극 부총장은 “대개 조사결과가 나오면 수용하지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는다. 재심의 요청을 할지 안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온 결과만을 갖고 통보하고 징계요청을 하도록 돼 있다(불교닷컴 조현성 기자와의 인터뷰 2015년 04월 24일(금) 20:45:40 )”고 말했습니다.

이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변명이자 사실왜곡에 불과합니다. 한태식(보광)교수는 1월 28일에 변호사를 통해 연구진실성위원회(<별첨 1>)와 교원인사위원회(<별첨 2>)에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김홍도 변호사가 ‘연구진실성 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김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1. 본조사 누락의 흠결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입니까?’(4.24) 참조
2. 불복 기회의 박탈
‘규정’ 제19조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게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위원회는 한태식 교수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재단에 징계를 요청하였습니다. 규정에 명시된 4단계인 ‘재심의 요청’ 을 무시하고 5단계 ‘조사결과 확정’을 강행하고 중징계를 건의한 것입니다.
3. 소결론
본조사 절차나 재심의 요청 등의 절차적 규정은 피조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효력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귀 위원회의 결정은 그 흠결이 너무나 중대하여 ‘무효’임이 명백합니다.
2015. 1. 28. 한태식(보광) 교수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김 홍 도 변호사

이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징계건의는 재심의 이후에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한태식(보광) 교수는 추후 증빙자료를 갖추어 규정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하여 정식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라고 명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극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은 한태식(보광)교수의 요청을 묵살하는 것은 물론 징계 건의도 모자라 중징계를 요구하는 부전지마저 붙였던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위원장으로서 직권남용이며,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독단적인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새동모는 박정극 위원장의 형사와 민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밟아 진실을 밝힐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5년 4월 27일

새로운 동국을 위한 교수·직원 모임 공동대표
신재호 양영진 오원배 이성진 고제선

[1293호 / 2015년 5월 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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