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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 스님 논문 보지도 않고 표절로 단정”

  • 교계
  • 입력 2015.04.29 20:52
  • 수정 2015.04.29 21:38
  • 댓글 33

새동모, 4월29일 기자회견서 주장
연구진실위 보고서 ‘엉터리’ 수준
각주 인식 못하는 ‘카피킬러’에 의존
출처 표시했어도 ‘연구부정’ 판정
‘표절 아니다’자체 검토의견 내고도
최종결론에서는 부정행위로 결론
보광스님 사퇴시키기 위한 ‘조작극’
연구진실위에 특정세력 개입 의혹

▲ 새동모는 4월29일 교내 상록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보광 스님의 논문 18편에 대해 표절판정을 내린 것은 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위원장 박정극, 연구진실위)가 보광 스님의 논문표절 의혹을 조사하면서 절차와 규정을 어겼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표절로 단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각주를 통해 인용표시를 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연구부정행위로 결정하고, 논문의 성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비슷한 내용이 포함되면 무조건 ‘자기표절행위’라고 판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일부 논문은 “자기표절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검토의견을 내고도 최종 결론에서는 ‘중징계 사유에 포함되는 논문’으로 판정해 연구진실위의 조사결과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새로운 동국을 위한 교수․직원 모임(공동대표 신재호․양영진․오원배․이성진․고제선, 새동모)은 4월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진실위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판정했다”며 “이는 보광 스님을 도덕적으로 매도해 총장후보에서 사퇴하게 하려는 저급한 정치적 책략”이라고 비판했다.

새동모는 이날 김희옥 전 총장이 전 이사장 정련 스님에게 보광 스님의 징계를 요청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연구진실위의 ‘논문조사결과보고서’의 원본과 이를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책자를 공개했다. 그동안 연구진실위의 ‘조사결과보고서’는 당사자인 보광 스님에게도 공개되지 않아 숱한 의혹을 낳았다.

새동모는 “연구진실위가 지난 2월11일 보광 스님의 논문 30편 가운데 2편을 ‘표절과 중복게재’, 16편을 ‘심각 또는 상당한 수준의 연구부정행위(A급 3편, B급 13편)’로 판정해 이사회에 보고했다”며 “그러나 연구진실위의 판정은 공정성과 전문성이 심각히 결여된 편파적인 조사였다”고 밝혔다.

새동모에 따르면 연구진실위가 보고서에서 표절이라고 판정한 ‘인터넷 포교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는 보광 스님이 연구진실위 조사 이전에 해당학회에 자진게재 철회를 요청한 논문이었다. 연구자가 논문을 자진 철회하면 더 이상 연구윤리조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학계의 관례라는 점에서 논란이 된 이 논문은 연구진실위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게 새동모의 설명이다. 특히 새동모는 “한국연구재단에서도 보광 스님의 논문 철회에 대해 적절한 조치였다고 통보했다”며 “그럼에도 연구진실위가 표절판정을 내린 것은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새동모는 이어 “연구진실위가 연구부정행위라고 판결한 16편의 논문은 모두 근거가 없다”며 “연구진실위 전문조사위원들이 보광 스님의 논문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실위는 조사보고서에서 ‘허응당 보우선사의 정토관’(한국불교학 56집) ‘백용성 스님의 대각증득과 점검에 관한 연구’ ‘백용성 스님의 초기수행과 보광사 도솔암의 인연’ 등 3편을 ‘A급 연구부정 행위’로 판정했다. ‘A급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연구진실위는 “통상적으로 학계에서 인정할 수 없고 비난의 여지가 심각한 것으로 저작물의 독자성을 해칠 정도의 중복과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결국 연구진실위는 보광 스님이 해당 논문을 작성하면서 인용된 글의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새동모는 “해당 논문을 살펴본 결과 보광 스님은 앞의 논문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빠짐없이 각주를 통해 출처를 표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논문들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한 것은 대각사상과 정토학, 서지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위원이 판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논문을 한 번만 살펴봐도 각주의 인용표시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연구진실위의 검증이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연구진실위가 논문을 심사하면서 각주를 인지하지 못하는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에만 의존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비판했다.

연구진실위는 또 조사보고서에서 “보광 스님의 논문 13편에서도 ‘B급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실위는 “‘B급 연구부정행위’는 비난의 여지가 약한 중복게재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전 저작물을 이후의 저작물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독창성을 해칠 정도로 분량이 많거나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경우”라고 밝혔다. 13편의 논문이 출처를 밝히지 않아 연구부정행위라는 것이다.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검토의견에서는 자기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해놓고 정작 최종결론에서는 B급 연구부정행위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새동모는 “13편의 논문은 보광 스님이 자신의 선행논문을 인용․활용한 것으로 그 내용을 모두 각주로 표시했다”며 “또 ‘선행논문을 확장적으로 재정리했다’고 스스로 논문에서 밝혔기 때문에 이를 자기표절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연구진실위가 ‘자기표절로 판정하기는 어렵다’는 검토의견을 내고도 결론에서는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한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실위는 ‘백용성 스님의 해인사 및 고암 스님의 인연’(대각사상)의 논문을 심사하면서 “논문의 초점이 백용성 스님의 해인사 및 고암 스님과의 인연에 맞춰져 있어 자기표절로 판정하기 어렵다”고 검토의견을 냈다. 그러나 연구진실위는 최종 결론에서 이 논문에 대해 B급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했다.

단행본 ‘용성선사 연구’에 대해서도 연구진실위는 “저술과 논문이라는 점과 당시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자기표절로 판정하기 어렵다”고 검토의견을 냈지만 이 역시 B급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했다. 자기표절 의혹을 받은 ‘정토교의 수행방법론’(정토학연구)의 논문도 연구진실위는 “(표절의혹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 본인이 이전 논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검토의견을 냈지만 끝내 ‘B급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했다.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 검토의견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조차 이해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보광 스님은 "검토의견 및 근거가 영어도 중국어도 아닌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는데 반박을 하고 싶어도 무슨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돼 반박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런가 하면 연구진실위는 2002년 ‘원효학연구’에 발표한 ‘원효의 정토교학에 있어서 왕생의 문제’라는 논문과 2001년 ‘원효학연구’에 발표한 ‘정토학의 일심사상’은 1991년 일본에서 출판된 단행본 ‘신라정토사상의 연구’를 일부 중복게재 했다며 ‘B급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했다.

그러나 연구심사위는 최종 판정에 앞서 검토의견에서 “외국어로 발표된 원고를 국내에서 한글로 발표하는 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또 기존 연구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진전된 내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도적인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연구심사위는 이를 번복하고 이 논문에 대해 ‘B급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했다.

이런 까닭에 연구심사위의 조사결과보고서에 ‘특정세력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양영진 전 행정대학원장도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점들이 너무 많다”며 “결과보고서가 심사위원들의 협의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누군가가 주도했는지 반드시 진상규명이 돼야 할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재형 영화영상학과 교수는 “연구진실위가 보광 스님의 논문 18편을 표절이라고 판정한 것은 모두 조작에 의한 것이었다”며 “결국 이번 사건은 전 이사장과 총장이 중심이 된 거대한 학내 권력이 보광 스님을 사퇴시키기 위해 벌린 조작극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새동모 측은 “연구진실위의 표절논란이 근거 없는 비방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제 보광 스님의 논문표절 시비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며 “근거 없는 표절의혹 제기로 한 학자를 도덕적으로 매도하고 평생의 연구성과까지 부정하는 불행한 일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293호 / 2015년 5월 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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