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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선거’ 의혹 마곡사 원경 스님 ‘무죄’

  • 교계
  • 입력 2015.05.01 10:45
  • 수정 2015.05.01 11:02
  • 댓글 12

공주지원, 5월1일 최종 선고
같은 혐의 태진 스님도 무죄
법원 “업무방해 인정 어렵다”

법원이 주지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공주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공주 갑사 주지 태진 스님에 대해서도 무죄를 판결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 1단독부(재판장 도영오)는 5월1일 주지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해 종단의 선거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원경 스님과 태진 스님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원경 스님이 선거기간에 유권자들에게 돈을 준 사실, 돈을 유권자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며 “설령 돈을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계종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무죄 판결이유를 들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태진 스님에 대해서도 “피고가 돈을 준 사실은 입증된다”며 “그러나 돈을 줬다는 것만으로 조계종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3일 결심공판에서 2013년 7월 마곡사 주지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단 9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1인당 500만원씩, 총 4500만원을 건넨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원경 스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45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은 태진 스님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주지 선거에 사용한 돈은 신도들이 낸 보시금”이라며 “피의자들이 임의대로 이 돈을 사용한 것은 신도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이어 “선거에서 금품을 사용하는 것이 조계종의 관행이 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크다”며 “이들의 죄질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경우 당선자는 징역 4년, 낙선자는 징역 3년 정도에 해당되는 중죄”라고 밝혔다.

검찰의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원경 스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교단자정센터(원장 김종규)는 4월21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곡사 주지선거와 관련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원경 스님 등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벌을 촉구했다. 교단자정센터는 “법원에 의해 기소된 두 승려들은 지금까지 마곡사 혼탁상의 주역이었고, 현 주지 원경 스님은 전혀 참회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법원은 사회법이나 시민사회에 배치되는 무늬만 성직자인 원경 스님을 행여라도 출가자로 보지 말고 과감하게 처벌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선거과정에서 원경 스님과 태진 스님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진술이 있는 만큼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294호 / 2015년 5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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