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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관련 법적분쟁 ‘화해중재원’서 풀어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5.05.04 12:21
  • 댓글 0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한불법화해중재원(이하 화해중재원)이 조정기관 지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조정사건의 일부를 화해중재원이 배정받아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종단이나 사찰, 신도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심판에 앞서 조정기관을 통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0년 4월부터 시행해 온 조정제도는 나름 의미 있게 진행되어 왔다. 이 제도의 핵심은 법원 판결 대신 제3자의 중재를 통해 민사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 타협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소송에 비해 비용도 덜 들지만 무엇보다 환경이나 의료, 아이티(IT)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고 한다. 비록 4년 전 자료이긴 하지만 소송사건 10건 중 4건 꼴로 재판 전 ‘조기조정’을 통해 해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이러한 조정제도가 불교권에서도 시행된다는 건 매우 고무적이다. 불교계 내부 소송 중에서도 토지 매각매입이나 사찰 건축불사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보상에 따른 소송 사건은 비일비재하다. 사업자와 사찰 주지 스님과의 법적 싸움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주지와 신도간의 소송이 진행될 경우 승가와 재가의 싸움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소송을 화해로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상호이해라고 본다. 일례로 사찰불사를 맡은 사업자와 주지 스님이 서로 힘든 점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문제된 사안을 들여다보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그러나 서로의 이익만 내세운다면 해결은커녕 갈등만 커질 것이라는 건 불 보듯 뻔하다. 그러기에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서든 두 당사자가 갈등에서 화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려면 불교에 정통한 전문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소송 중에서 합의하기 가장 난해하다는 의료 소송도 조정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교계 소송 또한 교계 정서를 확연하게 간파하고 있는 전문가가 나선다면 해결 가능성은 그만큼 높다고 봐야 한다. 화해중재원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화해중재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분쟁, 갈등으로 스님과 불자들이 법정을 오가며 다투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뜻을 함께한 불자 법조인들이 모여 출범한 중재기관이다. 갈등 보다는 화합으로 가는 불교계가 되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1293호 / 2015년 5월 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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