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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넷 “종단, 마곡사 금권선거 엄정 처벌하라”

  • 사회
  • 입력 2015.05.07 18:54
  • 수정 2015.05.07 18:56
  • 댓글 1

5월7일, 법원판결 관련 입장 발표
“중징계로 종단자정 계기 삼아야”
원경스님, 마곡사 주지 사퇴 촉구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가 마곡사 금권선거와 관련해 종단 사법기관을 향해 종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불시넷은 5월7일 ‘마곡사 금권선거, 종단 사법부가 존폐를 걸고 다뤄야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불시넷은 “법원이 지난 1일 마곡사 주지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원경스님, 태진 스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며 “무죄판결이긴 하지만 법원은 주지 선거에서 사형사제 관계인 스님들이 원경 스님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9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고, 태진 스님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금품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계종 산중총회법 15조와 18조에는 산중총회 구성원과 후보자 중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은 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 또는 제적의 징계, 선거법 36조와 90조에는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하도록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마곡사 금권선거 문제는 대중공의를 화두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펼치고 있는 종단이 중대하게 받아야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불시넷은 “이 문제를 공동체 내부에서 잘 풀어내지 못한다면 종단의 자정능력이 부재하며 앞으로도 개선 될 희망이 없음을 고백하는바 다름 아니다”며 “호법부는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내용들을 바탕으로 원경, 태진 스님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하고, 호계원은 관련자에 대해 종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중징계해 다시는 이런 그릇된 관행이 공동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을 향해 주지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불시넷은 “원경 스님이 직접 돈을 건네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사형사제 지간인 스님들이 원경 스님의 주지당선을 위해 금품을 살포한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원경 스님은 이 일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스스로 주지직을 내려놓음으로서, 종단이 신의를 얻어 공적책임을 다하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불시넷은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광주전남불교NGO연대, 대한불교청년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불교환경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에코붓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불교네트워크, (사)좋은벗,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 1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다음은 불시넷 입장 전문.

마곡사 금권선거, 종단사법부가 존폐를 걸고 다뤄야
- 마곡사 주지 금권선거 1심 판결에 대한 불교시민사회의 입장 -

법원이 지난 1일 마곡사 주지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원경스님, 태진스님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죄판결이긴 하지만 법원은 주지 선거에서 사형사제관계인 스님들이 원경스님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9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고, 태진스님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금품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선거의 유권자들에 대한 각 금품교부행위는 대한불교조계종 산중총회법 제15조, 선거법 제36조 3항 4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내부규정에 따른 징계 등 처분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종단은 산중총회법 15조와 18조에서 산중총회의 구성원과 후보자 중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은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 또는 제적의 징계, 선거법 36조와 90조에서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하도록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은 다시 공동체로 넘어왔습니다. 마곡사 금권선거문제는 대중공의를 화두로 "사부대중100인대중공사"를 펼치고 있는 종단이 중하게 받아야할 과제입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스스로 풀지 못하고 사회법에 기댄 지금의 모습이 안타깝지만 이제부터라도 불자들과 국민들에게 변화의 씨앗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문제를 공동체 내부에서 잘 풀어내지 못한다면 종단의 자정능력이 부재하며 앞으로도 개선 될 희망이 없음을 고백하는바 다름 아닙니다. 호법부는 재판을 통해 밝혀진 내용들을 바탕으로 원경, 태진스님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해야합니다. 호계원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돈선거' 관련자에 대해서 종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중징계하여 다시는 이런 그릇된 관행이 공동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금권선거문제는 종단사법부가 존폐를 걸고서라도 철저히 다뤄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더불어 교구본사 주지직은 말사들과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어야하고, 불교공동체의 기초단위를 책임질 의무와 권한이 있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원경스님이 직접 돈을 건네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사형사제지간인 스님들이 원경스님의 주지당선을 위해 금품을 살포한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경스님은 이 일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스스로 주지직을 내려놓음으로서, 종단이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신의를 얻어 공적책임을 다하는데 힘을 보태야 합니다. 종단이 사부대중의 지혜를 모아 쇄신의 길에 놓인 첫 번째 단추를 옳게 꿰기를 촉구합니다.

불기 2559(2015)년 5월 7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1294호 / 2015년 5월 1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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