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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비대위 “‘종도 대중공사’ 적극 검토”

  • 사회
  • 입력 2015.05.15 10:12
  • 댓글 14

태고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적법한 종회의원 보궐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키로 했다. 총무원장 도산 스님이 제안한 ‘종도 대중공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대위는 5월14일 성명서를 내고 “도산 스님과 지역교구 종무원장스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후 적법한 종회의원 보궐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하겠다”며 “‘종도 대중공사’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돼 연석회의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종법개정안을 종헌에 규정된 10명이 아닌 6명으로 발의해 처리한 것을 두고 “6명 발의로 종법이 개정된 전례가 있었다”며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가 하면 총무원장을 지지하는 종회의원을 제명한 것에 대해서도 “종법에 명시된 징계절차에 따라 처리했다. 불법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종법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차기 총무원장 선거를 위한 선거인단을 구성하겠다”고 주장함으로써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특별법을 제정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총무원장 권한대행까지 선출한 중앙종회는 3월18일 열린 제119차 회의에서 총무원장을 지지하는 종회의원 8명을 제명했다. 4월16일에는 재차 회의를 열어 총무원장 도산 스님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교체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에 앞서 2월2일 종회의원 제명과 총무원장 불신임안 가결이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음에도 종회의장 혜공 스님을 위시한 중앙종회가 세 번째 제명안과 불신임안을 강행함으로써 법원 판결까지 무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나아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역시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중앙종회는 이 과정에서 종헌종법에 규정된 발의자 수와 의결정족수도 인지하지 못한 채 종법개정안을 처리하는 촌극을 연출해 “입법기구인 종회의원들이 종헌종법도 알지 못하는 무지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다음은 성명서 전문

 

 

2015년 5월 12일자 도산 스님의 제안과 성명서에 관한 태고종 비대위의 입장을 밝힌다

2015년 5월 12일 도산스님은 교계 언론을 통해 몇 가지 제안과 8명 스님과 연명하여 성명을 발표했다.
지금은 종단의 안정화 방안을 강구 하는 것이 급선무라 표방하며 “종도 대중공사”를 제안하면서 또 다시금 교계 언론에 종회와 비대위가 불법을 자행하였다는 작위적 개인 사견을 주장하는 것은 종단의 안정을 걱정하는 행동과는 상반되는 것임을 밝힌다.

먼저 제안서에서 도산스님이 주장한 “중앙종회에서 궐석된 의원을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 해야한다”는 분명히 맞는 말이다. 하지만 보궐 선거를 통해 궐석된 의원 수를 충족하여 안건을 의결해야 한다는 것은 종헌과 종법,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개인적 사견일 뿐이다.
국회에서 궐석된 의원을 제외하고 안건을 처리하면 이 또한 불법이란 말과 다르지 않다.

또한 종회에서 제명된 8명의 의원은 종법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에 준하여 의결된 사안이다.
현직에 있는 소수의 종회의원이 대다수의 의원과 자신의 의견이 상충한다하여, 법원에“종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스스로 종회의원임을 거부함과 동시에 종단 유일의 의결기관에 대해 심각한 명예를 실추시킨 해종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종회에서는 종법에 명시된 징계절차에 따라 사안을 처리한 것으로 불법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종법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선거관리 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강해일 스님은 궐석 된 종회위원들을 충원키 위해 각 시도교구 종무원에 보궐선거 치침을 전달해야 하는 당사자이다. 하지만 궐석된 의원에 관한 보궐선거 지침을 수 개월이 지나는 동안,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적법한 절차에의해 치러진 120회차 종회에서 도산 스님의 불신임안이 의결되자 비로서 종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61명의 제적의원을 충원한 후 총무원장 불신임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종회의원의 제적 수는 의원 당사자가 사표를 제출하고, 종법에 명시된 징계법 의해 제명이 되어 의원 수가 줄어도, 현재의 인원이 제적 총원이 됨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도산 스님에 대한 총무원장 불신임안의 가결과 더불어 종법개정안 가결에 있어 정족수에 관한 문제는 종법상의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도산스님과 성명서에 연명한 8인의 스님들은 종법 개정안의 발의자는 10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6명의 발의로 종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여러 차례 종회에서 6명 의원의 발의로 종법이 개정되었던 전례가 있고, 그렇게 개정되었던 종헌, 종법을 적용하여 지금껏 종단 운영의 지침으로 삼아왔음은 종회의원 누구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도산스님 자신도 그렇게 발의 개정된 종법에 따라 총무원장에 당선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법륜사 개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도산스님은 중앙종회와 비대위측의 막무가내식의 개방 거부로 종단 정상화를 악화 시키고 있다고 폄하하고 있다.
도산스님의 말대로 경찰 측 입장은 양측이 합의에 따른 동의가 있을 경우 법륜사 뿐만이 아니라 전승관도 개방하겠다는 지침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그 동안 여러차례 있었던 물리적 충돌을 미연의 방지코자 한 예방책이고 양측이 이를 수용하여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봉축행사를 앞두고 법륜사만이라도 부득이하게 개방치 않을 수 없어, 경찰측의 중재로 여러 차례 법륜사 개방 방안을 논의 하였다.
하지만 도산스님과 법륜사 주지인 해일 스님은 중앙종회와 비대위측과는 단 한 차례도 정식 의논한 바가 없음을 밝힌다.
단독진입을 하지 않겠다는 문서도 도산스님이나 해일스님으로부터 전달 받은 것이 아닌, 경찰에 의해 전달되어졌고, 비대위측도 법륜사 개방에 대한 문서를 부득이하게 경찰을 통해 전달할 수 밖에 없었다.
종단 사찰문제를 서로의 대화로 해결치 못하고, 경찰을 매개로해 스스로의 주체성을 포기함에 심히 유감스러움을 느낀다. 정식으로 한번도 논의 되지 않은 법륜사 개방 문제에 관해 중앙종회와 비대위측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언론에 보도한 것은 도산스님의 도덕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는 경찰의 중재 노력으로 해일 스님이 비대위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원만한 합의와 동의를 거쳐 법륜사가 봉축행사 준비에 차질없게 개방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중앙 종회와 비대위측에서 차기 총무원장 선거를 위한 종회의원 보궐선거와 선거인단 구성 방안은 얼마 남지 않은 부처님오신날과, 도산스님과 성명서에 연명된 8명의 스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후 적법한 종회의원 보궐선거와 선거인단 구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키 위해 잠정적으로 연기 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도산스님이 제안한 “종도 대중공사”는 종단 정상화를 위해서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되어 비대위측 스님들의 연석회의를 통해 긍적적이고, 심도있게 논의하여 종단 정화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할 계획임을 밝히는 바이다.

지금은 한국불교의 유일한 정통종단인 태고종이 존폐의 갈림길에 서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많큼 심각한 내통을 치루고 있다. 여지껏 만연되어 왔던 종단내부의 문제점을 바로잡는다고 치부하기엔 너무 멀리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져 든다. 우리는 이제 되돌아가야 할 길을 봐야한다. 이제는 개인의 안영을 도모키 위해 해왔던 편협한 주장을 지양하고 무엇이 대중을 위함인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2015년5월14일

한국불교태고종 비상대책 위원회

[1295호 / 2015년 5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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