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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 ‘조계종 파격제안’ 사실상 거부키로

  • 교계
  • 입력 2015.05.18 13:37
  • 수정 2015.05.18 13:54
  • 댓글 14

5월15일 임원·중진회의서 결의
“종헌 9조3항
·법인법 폐지 없이
조계종과는 대화하지 않겠다”
“법등스님, 선학원 분열 말라”
조계종 향후 대응 변화불가피

재단법인 선학원이사회(이사장 법진 스님)가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법등 스님)의 파격적인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특히 선학원이사회는 “조계종이 종헌 9조3항과 법인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사실상 조계종에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돼 양측의 대화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선학원 기관지 불교저널에 따르면 재단법인 선학원이사회(이사장 법진 스님)는 5월15일 AW 컨벤션센터에서 임원 및 중진회의를 열어 5월11일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이 제안한 내용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선학원이사회는 종헌 9조3항과 법인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일체의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고 재차 결의했다.

앞서 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은 5월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학원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선학원특별교구 지정과 중앙종회의원 2석 배정 등 6개안을 전격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조계종은 선학원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으로 명칭 변경과 이사정수 4분의 1인을 조계종 총무원장이 복수 추천하도록 정관에 명시하는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신 선학원 측에는 △멸빈 징계된 이사장 법진 스님을 비롯한 이사 3인의 지위 원상회복 △선학원 특별교구 지정 △선학원 특별교구에 종회의원 2석 배정 △선학원 추천 원로의원 1명 배정 △분원장 등에 대한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철회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정관 변경 사전승인 의무조항서 제외 등을 보장하기로 했다.

법등 스님은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은 선학원이 이제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설립정신으로 돌아가 함께 수행해 달라는 의미”라며 “이 같은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28일 총무원장과 종회의장, 호계원장 스님 등과 논의를 진행하고 동의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선학원이사회는 이날 “종헌 9조3항과 법인법을 폐지하지 않는 한 일체의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히려 선학원이사회는 대화를 위해 적극 나선 법등 스님의 행보에 대해 “선학원의 분열과 분란을 획책하는 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선학원이사회는 또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제2정화운동이 성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며 “임원과 구성원들은 오로지 한국불교와 재단법인 선학원의 발전만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선학원이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선학원정상화추진위의 향후 행보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법등 스님은 5월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까지 제안 했음에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며 “선학원 설립취지로 돌아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원을 선학원 내에 설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선학원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296호 / 2015년 5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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