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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포교당 상행위, 각별한 주의 당부"

  • 교계
  • 입력 2015.06.02 14:23
  • 수정 2015.07.16 16:09
  • 댓글 3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주의 지침 발표
단기임대·과도한 비용 등 특징 명시

함안 마애사 지역포교원들의 과도한 위패 판매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본지 1296호 참조),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가 이에 대한 주의지침을 발표했다.

호법부가 조계종 소속이 아닌 사찰 포교당의 행위에 대해 ‘유사 포교당’ ‘상행위’ 등으로 규정하며 주의 지침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최근 마애사 외에도 특정 사찰 명칭을 걸고 비불교적인 방식으로 위패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확산된데 따른 조치다.

조계종 호법부(부장 세영 스님)는 6월2일 “유사 포교당(포교원)의 상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제하의 지침을 통해 “특정 사찰의 포교당(포교원)을 빙자해 천도재 및 위패, 수의 등을 판매하는 행위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호법부는 “정상적인 포교당(포교원)은 불자들이 여법하게 신행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천도재 및 위패 등을 상품처럼 판매하지 않는다”며 불자들이 조심해야 할 포교당(포교원)의 특징을 함께 명시했다.

호법부에 따르면 유사 포교당의 특징은 △노인을 위주로 방문을 유도해 생필품 등의 선물을 무료로 배포 △단기 운영 △법회와 예불 등의 기본적인 의식 없이 노래와 만담 등 유흥 위주의 운영 등이다. 또 △스님이 없거나 재가자가 점장·부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 △과도한 천도재 및 위패, 수의비용을 요구하고 할부, 분납을 강조 △가족과 상의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호법부는 “조계종 소속 사찰이 아님에도 본 종단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해 불자들을 기망하는 행위가 빈번해 주의가 요구된다”며 “조계종 소속 승려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포교당의 경우 종단의 조사나 행정지도가 불가해 사후 대응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전에 유사 포교당의 사례를 인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유사 포교당으로 의심되는 곳에 대한 조계종 소속 여부는 총무원 총무부나 호법부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다음은 지침 전문.

 

【유사 포교당(포교원)의 상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근래 특정 사찰의 포교당(포교원)을 빙자하여 천도재 및 위패, 수의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많아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종단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불자들을 기망하는 행위가 빈번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상적인 포교당(포교원)은 불자들이 여법하게 신행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천도재 및 위패 등을 상품처럼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사 포교당(포교원) 사례를 참조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다 음 -

 

○ 노인을 위주로 방문을 유도하며 생필품 등의 선물을 무료로 나눠주는 포교당

○ 단기간(수개월)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되는 포교당

○ 법회, 예불 등의 기본적인 의식 없이 노래, 만담 등의 유흥 위주로 운영되는 포교당

○ 법문 시 지나치게 영가천도의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포교당

○ 스님 없이 운영되거나 재가자가 점장, 부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는 포교당

○ 과도한 천도재 및 위패, 수의 비용을 요구하거나 할부 등 분납을 강조하는 포교당

○ 천도재나 위패, 수의에 대하여 가족과 상의를 하지 못하게 하는 포교당

 

종단 소속 승려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포교당의 경우 종단의 조사나 행정지도가 불가합니다. 유사 포교당의 상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종단 소속 여부에 대한 문의는 총무원 총무부나 호법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일

 

 

총무원 호법부장 세 영

[1297호 / 2015년 6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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