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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과 한국명상지도자협회

  • 기자칼럼
  • 입력 2015.06.08 11:03
  • 수정 2015.06.08 11:04
  • 댓글 0

7월21일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된다. 말 그대로 인성교육을 의무화한 것인데 세계 최초라 한다. 법이 시행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는 정부의 종합계획에 따라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인성을 교육해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나 동의하겠지만 적지 않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사들은 앞으로 학생부에 인성 발달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사람의 인성을 과연 ‘기록’이라는 수단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인지는 차치한다 해도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대학은 이른바 ‘인성 발달 사항’을 평가해 입학생을 결정할 것이고 기업 역시 신입사원 선발에 있어 이를 참고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인성이, 좋은 학벌을 취득하고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결국에는 돈을 주고 인성을 배우는 세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사교육 시장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교육부 인증을 받겠다며 인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민간 교육단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5월15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인성 관련 자격시험만 213종에 이른다. 자격증 수는 한 달 사이 두 배 급증했다. ‘인성 교육’ 시장이 돈이 될 만하다는 방증이다.

흔히 한국사회의 광기로 일컬어지는 교육열은 자본과 결합해 거대한 사교육 시장을 만들었다. 사교육 시장은 주입식 교육의 폐해를 극대화시키며 몰상식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왔다. 밟고 올라 쟁취한 부(富)가 미덕이 된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는 추락을 거듭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된다면 그나마 근근이 유지되던 인성의 의미마저 사그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런 점에서 지난 4월21일 한국명상지도자협회의 창립은 눈여겨볼만 하다. 당시 불교명상 지도자들은 시대가 요구하는 인성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목표로 결집했다. 원래, 한국명상지도자협회의 이름은 ‘불교명상지도자협회’였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앞서 국가 인증 프로그램·인증기관 자격을 얻기 위해 개명한 것이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사교육 시장에 뛰어든다거나, 자본이 ‘요구’하는 인성을 교육하리라 생각하는 불자는 없을 것이다. 대신 적지 않은 불자들은 욕망이 덕지덕지 붙은 채 침몰하는 인성의 가치를 다시 살려내는 데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 김규보 기자
연기(緣起)에 대한 각성은 자비로 발현되고 업에 대한 통찰은 자비를 증장시킨다. 인성의 도야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한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숭고한 부처님 가르침을 접목해 인성의 ‘본질’을 전파하게 되길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한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297호 / 2015년 6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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