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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도량 “의현 스님 경감, 94년 개혁 전으로 회귀”

  • 교계
  • 입력 2015.06.22 15:48
  • 댓글 1

6월22일 성명서 비판…“3권 분립 허울만 남아”

삼화도량이 전 총무원장 의현 스님에 대한 공권정지 3년 판결을 두고 1994년 개혁 전으로 회귀했다고 비판했다.

삼화도량은 6월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성명에서 “개혁 당시 성취한 3권 분립이 종언되고 자승 스님의 1인 독재체제로 화려하게 귀환했다”고 현 집행부를 질책했다. 삼화도량은 “의현 스님 징계경감을 대환영한다는 역설적 성명은 종단 개혁 이전으로 돌아간 조계종의 현주소를 대외에 천명했기 때문”이라며 “개혁 성과인 3권 분립이 1인 독재체제로 돌아감에 따라 허울만 남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삼화도량은 재심호계원의 판결 근거를 반박하며, 향후 94년 개혁 당시 징계를 받은 90여명에 대한 연쇄적인 재심신청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호계원에 되물었다.

끝으로 삼화도량은 “비록 비록 소수일지라도 조계종단이 94년 종단개혁 정신을 압살한 이번 판결을 원천무효화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300호 / 2015년 7월 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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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성명 전문.
 

재심호계원의 의현스님 징계경감 대환영(?)

“94년 종단개혁 이전으로 돌아간 조계종단
3권 분립의 종언․1인 독재체제의 화려한 귀환”

자승스님 눈치 보느라 불교광장은 입도 벙긋 못해
오죽했으면 청화스님이 ‘개법’이라고 힐난했겠는가?


#허울만 남은 삼권분립…종회도, 호계원도 원장 손아귀에
삼화도량은 재심호계원이 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해 공권정지 3년으로 징계를 경감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94년 종단개혁을 촉발시킨 장본인인 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징계를 경감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비보(悲報)임에도 불구하고 삼화도량이 역설적이게도 환영의 뜻을 밝히는 까닭은 이번 사건은 94년 종단개혁 이전으로 돌아간 조계종의 현주소를 대외에 천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94년 종단개혁의 성과인 3권 분립이 자승스님 1인 독재체재로 돌아감에 따라 허울만 남게 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법의 안정성’ 해치는 선례 … 잇따를 재심청구 대책 있나?
먼저, 이번 재심호계원의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비판하고자 한다.
재심호계원은 지난 6월 18일 열린 96차 재심호계원 심판부에서 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해 ‘공권정지 3년’을 결정했으며,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현 스님의 재심 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종단 내외 전문가들의 법률자문과 재심호계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초심호계위원회가 1994. 6. 8. 결의하여 확정한 피제소인에 대한 징계는 당시 적용된 호계위원회법(1994. 5. 20. 개정) 제17조 및 제24조가 정한 통보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고 피제소인에게 재심청구 권한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 청구에 관하여 심판한 결과, 피제소인의 죄상이 결코 경하지는 아니하나, 피제소인이 과오를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고, 종단으로부터 빈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1년 동안 속퇴하지 아니하고 승려의 분한을 유지하는 한편 교구본사주지·중앙종회의원·총무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행한 공적이 작지 아니하며, 이미 팔순에 이르러 회향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과 아울러 종정 예하의 교시와 원로 대종사의 자비화합의 뜻을 받자와 피제소인을 ‘공권정지 3년’의 징계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심호계원의 판결 이튿날 청화스님(의현스님의 멸빈 징계를 판결한 94년 당시 초심호계원장이자 현 재심호계위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시피 의현 전 총무원장 징계 직후 <불교신문>에 공고도 냈을 뿐만 아니라 판결문도 등기로 의현 전 총무원장의 주소지로 발송된 상황이어서 당시 호계위원회법 상 통보 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

특히, 94년 초심호계원의 멸빈 징계 당시 의현 전 총무원장은 대외적으로 탈종을 공포한 상황이어서 21년 동안 속퇴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조금도 설득력이 없다. 또한, 멸빈의 징계를 받고서도 절집 안에서 승려행세, 그것도 실세 노릇을 해온 점을 지적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면’의 구실로 삼았다는 것은 종헌·종법을 무시한 또 다른 선례로 기록될 것이다.

게다가 94년 당시 초심호계원이 의현 전 총무원장에게 멸빈 징계를 판결하면서 적용한 법률은 ‘해종행위특별법’이었다. 주지하다시피 ‘해종행위특별법’은 종회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개혁회의가 만든 법률이다. 개혁회의는 법철학적인 용어로 예외상태(혹은 긴급사태) 시 초법적 기구였으므로 개혁회의가 만든 해종행위특별법은 초법적인 징계 권한을 지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재심호계원의 판결은 현저하게 법의 안전성을 해치는 선례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94년 종단개혁 과정에서 멸빈 징계 9명, 제적 13명, 이 총 90여 명이 징계를 받았다. 향후 94년 징계자들의 연쇄적으로 재심신청을 할 경우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호계원에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 조계종단이 범죄 집단임을 자인한 꼴
- 상습도박, 투도, 음행 등 비리온상으로 전락 -
무엇보다도 의현 전 총무원장은 1994년 종단개혁 당시 여비서 상습 성폭행, 재산 은닉 등 의혹으로 세간의 지탄을 받았음은 물론이고 청부폭력배를 동원해가면서 종권을 유지하려했던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비춰졌던 인물이다.

의현 전 총무원장은 멸빈 징계 후 2005년 국보급 문화재를 은닉하고 빼돌린 혐의로 검찰로부터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다시 한 번 세간의 조롱거리가 된 바 있다. 이런 의현 전 총무원장의 전력들을 고려한다면 재심호계원의 이번 판결은 조계종단이 범죄 집단이라고 자인한 것에 지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이 그다지 놀랍지도 않은 것은 자승스님의 재임 이후 보인 종단 주요 스님들의 부끄러운 행보 때문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종회의장 성문스님은 상습도박 의혹, 동국대 이사장 일면스님은 탱화 절도 의혹, 동국대 총장인 보광스님은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을 주도한 재심호계위원인 삼보스님은 성매매 모텔을 직접 운영해 세간에 지탄을 받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재심호계원은 미국 내 혼인증명서가 발견됐음에도 돈명스님에게는 문서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고, 음주운전으로 사회언론에 대서특필된 총무원장의 상좌 탄원, 탄탄스님에게는 공권정지 1년이라는 경징계를 내렸다. 또한, 적광스님 집단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법원스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징계조차도 내리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청화스님이 종단 법체계에 대해서 “법도 아니고 법이 아닌 것도 아닌 개법”이라고 힐난하면서 재심호계위원 자리를 내놓겠다고 했겠는가? 개탄스러운 것은 종단의 자주화, 민주화, 사회화를 이룩한 94년 종단개혁 정신이 말살되는 현실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중앙종회의원들의 태도이다.

동화사 주지 인선 과정에서 의현 전 총무원장이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암암리에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소문이 이미 종단 내부에서 나돈 지 오래이다. 대통령 후보자가 종정예하를 예방하는 자리에 동석하고, 종정, 총무원장이 참석한 법회에서 상단법문을 하는 게 조계종의 멸빈자 신분이었던 서의현의 실체이고 자승원장 체제의 조계종단 현실이다.

하여, 삼화도량은 아래와 같이 묻지 않을 수 없다.
개헌의석을 확보한 <불교광장> 소속 종회의원들은 마땅히 종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풀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호계원에서 날치기 통과했음에도 왜 아무 말도 못하는가?

마찬가지로 재심호계원은 무엇이 급하고 누구의 눈치가 보여서 적법하게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풀어야 할 사안임에도 꼼수를 부려서 의현 전 총무원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는가?

삼화도량 소속 회원들은 비록 소수일지라도 조계종단이 94년 종단개혁 정신을 압살한 이번 판결을 원천무효화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불기 2559년 6월 22일
삼화도량(三和道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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