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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인권센터 설립은 시대의 반영이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5.06.22 16:32
  • 댓글 0

동국대학교가 인권센터를 신설했다고 한다. 기존의 여학생회 성폭력 상담소를 확대 개편한 것이지만 징계 수위까지 논하는 인권센터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 더욱이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5년 동안 인권위원회 직무를 수행했다는 점, 총장 취임사를 통해서도 인권센터 설립을 공언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권센터 설립은 보광 스님의 남다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 행정 차원에서의 각별한 관심과 인적 물적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인권센터 위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인권이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다. 국적이나 민족, 성별, 나이 등에 구애받지 않고 적용되는 인권은 대학 내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성인이 모인 대학 내에 ‘무슨 인권침해가 있겠느냐?’ 반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최근 각 대학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성희롱 사건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의 모 대학에서는 올해 들어 ‘성추문’으로 교수 2명이 파면됐다. 기존의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을 보면 대부분 대학 내 권력형 사건이다. 교수와 제자, 행정업무 부서 내 간부와 교원 간에 벌어진 일이 대다수다. 따라서 사건 전말이 밝혀졌다 해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보호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건이 발생해도 문제제기 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워 사건을 키우는 경우도 다반사다.

따라서 인권센터는 상담과 조사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해당 가해자의 징계와 피해자의 보호까지의 실무도 볼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인권센터의 안정적 위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실무자의 직업적 안정성과 함께 예산이 확실하게 확보되어야 인권센터가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가능한 한 외부 전문인사를 포함한 기구로 확대되어야 한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인권센터의 활동 상황을 예의 주시하다가 일정 기간이 흐르면 이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당부한다.

아울러 인권센터의 역할은 성희롱이나 성폭력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기 바란다. 학내에서는 폭언에 의한 폭력, 외모와 특정 종교에 따른 차별, 나아가 장애로 인한 불이익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학생이 겪을 수 있는 인종, 출신국가 차별 등에 대한 고충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인권 의식의 고양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동국대 인권센터가 한국 대학의 모범 인권센터로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

[1299호 / 2015년 6월 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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